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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법' 안 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세칭 ‘이희호 법’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경호실법 중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그 법안을 법사위원회에 넘겼다.
새정련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러나 새누리당 김진태, 노철래, 김재경 세 의원이
그걸 어물쩍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가까스로 막고 유보시켰다.. ‘민주’와 ‘진보’와 ‘평등’과 ‘민중’에 관심이 많다고 자처하는 새정련 사람들이
어쩌자고 한 사람에 대한 ‘특례법’이라는 지극히 비(非)민주적이고 비(非)진보적이며
비(非)평등적인 법안 아닌 ‘자의성(恣意性)’을 관철하려 했다는 것인지,
참 볼썽사나운 장면이었다. -
정히 그러려면 이순자 법, 김옥숙 법, 손명순 법, 권양숙 법,
이명박 영부인 법도 만들어야 형평에 맞을 것 아닌가?
안 그런다면 대통령 영부인들 가운데는
‘경찰 경호’ 급과 ‘경호실 경호’ 급의 차등이 있다는 뜻인가?
그럴 경우 그 구분의 기준은 뭔가?법은 보편성과 일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완전히 한 개인만을 위한 특례법이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이기에 이런 법률 값에도 못 가는 걸 법이랍시고 만들려 한다는 소린가?
그런 특례법을 만들어 그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대겠다는 것인가?웃기는 건 대통령 경호실 차장이라는 사람이 법사위에 나와
“우리가 맡게 해달라”고 했다는 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관료와 한나라-새누리 정치인들이
‘떼쓰는 측‘에 대해 ‘투항심리’ ‘아첨’ ‘주눅’에 빠져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정도로 뼈대가 없는 줄은 많은 사람들이 미처 몰랐을 것이다.
법사위의 여당 간사라는 이한성이라는 사람은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달래고 설득하려 했다니, 정말 뭣 하자는 소린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게 근래의 ‘김무성 유승민 여당’ ‘정의화 국회’였다.
새누리와 새정련의 ‘적대적 공생’ 관계는 이처럼
나라를 ‘국회 제멋대로’로 자기들의 사적(私的)인 먹 거리로 과점(寡占)하고 있다.
국회라는 건 행정부가 그런 개인 특례법을 만들려한대도
그걸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해서 있는 존재다.
그런데 이 국회는 그걸 견제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여-야 합작으로 앞장서 하고 있으니
본말(本末)이 전도돼도 한참 된 꼬락서니다.이래저래 언젠가 개헌을 할 때는 반드시 행정부 독주에 대한 견제조항 못지않게
국회독주에 대한 견제조항 즉, 국회해산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 같다. -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mclu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