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결정 모두 나와..“법외노조 효력 서둘러 확정해야”
  • ▲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 사진 연합뉴스
    ▲ ▲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 사진 연합뉴스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 개정을 거부하면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조속히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학부모·시민단체의 집회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렸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을 비롯한 9개 학부모·시민단체는 2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및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가처분 파기환송심’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요구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치 가처분’ 재항고심 사건과 관련돼,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학부모·시민단체의 집회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열렸다.

    학부모단체의 주의·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교조와 고용노동부가 벌이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과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가처분 파기환송심’의 내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999년 전교조는 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내고 정식 노동조합으로 재출발했다.

    노조 설립 신고 당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부에 노조규약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얼마 뒤 전교조는 규약을 일부 개정해,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가입 자격을 부여했다. 전교조는 개정된 규약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전교조 규약은 감독관청인 노동부의 시정조치 대상이다.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2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한 사실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노동부는 시민단체의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전교조에 문제된 규약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 등을 내세우면서, 노동부의 요구를 묵살했다. 전교조가 정부의 시정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했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눈치를 본 정부는 전교조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 년 간 방치하는 못난 모습을 보였다.

    위법을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결국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규약개정을 거부하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해직교사는 모두 9명이었다.

    정부 처분에 대해 노동계와 전교조는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면서 정부를 압박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구 통합진보당 등 야당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공안탄압’으로 몰아세우며, 전교조에 힘을 실어줬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원고인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인용했다.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정지됐다. 반면 전교조는 잠정적으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효력정치가처분 재항고심에서,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은 되살아났으며,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지원중단,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소속 학교 복귀 등의 제재조치를 다시 취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고용노동부 처분에 따른 전교조의 손해 예방을 위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헌법재판소는 5월28일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서, “서울고법의 판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한 것인데 (해당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난 이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교원노조법 2조)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률이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한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을 통해 확정된다. 다만, 대법원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을 선고했듯이 서울고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의 결과도, 이변이 없는 한 이날 대법원의 판단과 같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은 지난해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가 중단됐으나,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다음달 23일 재개될 예정이다.

    학부모·시민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행정7부, 황병하 부장판사)에 대해, 조속한 재판진행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정에 앉아 문서로만 전교조를 이해하려 해선 안된다. 전교조는 노력하는 교사를 왕따시켜 학교를 접수했고, 국가질서를 흔들 만큼 거대한 초법적 노동조직으로 성장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전교조 만행을 체험한 전국 학부모와, 전교조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선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들의 자식과 교육을 위한 투쟁’이 있었음을 재판부는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주도한 공학연은 전교조에 대해 “시대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수구집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학생을 위한 헌신은 뒷전이고 정치권과 결탁해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만 꿈꾸는 전교조에게 학부모들은 참교육의 희망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학연은 전교조의 위법과 탈법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이를 부추기고 있는 좌파교육감들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은 평등, 평준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제 자식은 특수목적고, 외국유학 등을 보내며 자신들이 망가뜨린 학교 교육에서 도피시키는 위선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시민단체는 사법부와 정부를 향해 ▲항소심 재판부의 신속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 단체교섭권 박탈·사무실 임대보조금 회수,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조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