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사건 경험 많은,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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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항소심(2심)이 이르면 이달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항소이유서와 항소심을 대리할 변호인단에 대한 선임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대거 선임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54·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의 1심 변론을 맡았던 민변 소속 김남근, 김수정, 백승헌 변호사 등은 항소심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변론을 맡은 민병훈 변호사는 2007~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임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체 헐값 발행 사건 1심을 맡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법복을 벗은 뒤에는 최태원 SK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변론을 맡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변호인단 구성을 두고, "조 교육감 본인이 원했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데 따른 심적인 부담이 어느정도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례"라며, "대기업 총수들을 변호한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을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벼랑끝에 몰린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선임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믿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배심원 가운데 6명은 벌금 500만원, 1명은 벌금 300만원을 양형의견으로 내, 배심원단 전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 선고를 재판부에 권고했다.

    1심 판결로 인한 충격은 매우 컸다. 조희연 교육감은 판결 직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배심원단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다시 한 번 비난을 자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 재판 시작과 함께 국민첨여재판을 신청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정의를 이끄는데 큰 역할 을 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곤 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이 자신에게 만장일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평결을 내리자, 태도를 돌변해 이들을 '법을 모르는 비전문가'라고 비하해 물의를 빚었다.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가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과 관련돼 해명을 요구한 것은, 질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단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첫 공판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