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 전이라도, 노동부 지원금 회수 등 후속조치 나서야”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사진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파기 환송 결정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루 빨리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재항고소송에서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해직이 확정된 교원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원고인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인용했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으로 전교조는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과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률이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한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 파기환송 결정은, 헌재의 합헌결정에 따른 결과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을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을 선고했듯이 서울고법도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의 결과도, 이변이 없는 한 이날 대법원의 판단과 같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 직후,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법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탄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총력투쟁을 예고하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교조가 ‘탄압’을 주장하면서 총력투쟁 방침을 밝혔지만, 전교조의 운명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새로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다. 사실상 법외노조가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상, 하급심인 서울고법이 헌재와 대법원의 결정에 반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서울고법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전교조 본부와 각 지부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임자 84명(지난 3월 기준)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교조가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금액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지원한 금액은 대략 40~50억원 정도로, 전교조 본부 및 각 지부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전교조가 소속 교사들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없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이 같이 전교조가 누려온 혜택과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울고법의 심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고법 심리 결과에 따라,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서울고법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지원금액 반환 등 후속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 상실이 확실한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