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재 합헌결정 따라 법리 해석
  •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깃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깃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더 이상 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효력정치가처분 재항고심에서, “고용노동부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은 되살아났으며,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지원중단,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소속 학교 복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전교조가 함께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는 중단됐으며, 전교조는 잠정적으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하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고용노동부 처분에 따른 전교조의 손해 예방을 위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헌법재판소는 5월28일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서, “서울고법의 판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한 것인데 (해당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난 이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률이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한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노조설립 이후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노동부는 전교조의 개정된 규약이 교원노조법 2조에 반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요구를 받은 뒤에도 규약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원고인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인용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서울고법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을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을 선고했듯이 서울고법도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의 결과도, 이변이 없는 한 이날 대법원의 판단과 같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