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학부모 비대위 “감사원 감사청구, 국가인권위 제소”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특목고 지정취소 위기에 몰린 서울외고가, 17일 열린 2차 청문회에도 불참하면서, 조희연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평가결과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외고는 1차 청문회에도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미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고 살리기를 명목으로 취임 전부터 특목고에 거부감을 드러낸 조희연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이 추진한 학교평가 결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서울외고 측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특히 서울외고는 서울교육청이 다른 특목고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이 주도하는 청문회 참석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외고 측이 16일 오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2차 청문회 역시 14일 열린 1차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궐석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외고 학부모 비대위는 2차 청문회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하며, 서울교육청의 ‘2015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외고 학부모 비대위는,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국가인권위 제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외고가 시교육청의 특목고 지정취소 청문대상이 되면서 학생들 명예가 훼손되고 인권도 침해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시교육청을 제소할 것."


    서울외고의 2차 청문회 불참으로 서울교육청은 앞으로 2주 안에, '지정 취소' 또는 '2년 유예 후 재평가'를 결정해 교육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서울외고는 특목고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청문회에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 대상에 오른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에 대해, 청문회 참석 및 미흡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일 서울지역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에 대한 평가결과,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의 점수가 지정취소 기준(60점)보다 낮게 나왔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