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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의 惡夢:

    김대중-노무현 세력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면?

    두 좌파 대통령의 反헌법적 노선은 현재 진행형이다.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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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회: 2017년의 고민:
    北의 核미사일實戰배치와 利敵정권의 등장이 결합되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나?


     -5월6일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 새정치민주연합의 正體: 이념, 구성원, 조직----金泌材
     2.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타난 통진당과 從北의 본질-柳東烈
     3. 북한의 核戰力과 核戰略----金正奉
     4. 한반도의 3大 문제와 자유통일---趙甲濟
     인사말: 高永宙 변호사
     주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 조갑제닷컴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가의지와 목표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통일을 하는 것'이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도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즉,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화하기 위하여 '평화적 자유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통일을 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진 사람은 대통령이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헌법을 수호할 責務를 진다.'고 하였다. 제69조는 '대통령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조국의 平和的 통일과 국민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절대적 가치인 헌법, 안보, 정통성, 정체성을 수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업고 헌법을 입은 사람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재직시 上記 헌법적 의무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1. 두 사람은 헌법의 뇌수에 해당하는 1, 3, 4조를 위반하였다.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이란 국가의지와 목표를 부인하고 '북한노동당 정권을 지원하고 연방제-연합제 혼합형 통일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김대중 및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한 6.15 선언과 10.4 선언은 國體변경을 가져올 것이 명백한 헌법 위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두 선언에 나타난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통일은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을 同格에 놓고, 대한민국을 지방정부로 格下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계속성과 독립성을 허물려는 것이었다.
      
       2. 두 사람은 북한정권이 핵개발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또 핵실험을 한 뒤에도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것이 틀림 없는 현금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라는 헌법의 명령에 불복, 오히려 북한정권을 강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약화시켰다.
      
       3.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임을 사실상 부인하는 言動을 많이 하였다. 6.15, 10.4 선언은 그 구체적 사례이다. 노무현씨는 대한민국의 수립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중 '국가의 계속성 수호' 항목을 위반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킨 것이다.
     
       4.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 입증된 노무현의 행태, 즉 NLL허물기-北核비호-反美공조-차기 정부에 쐐기박기-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으로 보지 않도록 한 조치 등은,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한 것으로 國家를 保衛할 책무, 즉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헌법을 수호할 責務'를 저버린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이 위반한 헌법조항은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일컬어지는 헌법의 심장부이다. 둘은, 대통령 재직시엔 이런 헌법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애국운동 단체로부터 국가반역 혐의로 고발당한 적은 있으나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김대중-노무현의 反헌법적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은 반성 없이 반대한민국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진실은 간단하다. 국군의 主敵개념을 없애려 하였던 자가 국군의 主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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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맨정신으로 읽을 수 없는 대목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쐐기를 박아 놓자”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 맨 정신으로 읽기가 힘든 대목은 마지막 부분이다.
       <노무현 대통령 :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 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김정일 : 대통령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야 언제든지 문 열고 놓고 있고...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대통령 :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김정일 : 대통령께서 시간되시면 앞으로 금강산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그리고 평양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김정일 :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 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 노 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선언보다 선언도 중요하지만 보다 해야 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대통령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정일 :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만남이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나는 이렇게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다음 여행권까지 따 놨으니까…(모두 웃음).
       김정일 : 여행권인데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무료 여행권입니다. (모두 웃음). 미리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 예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방문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대통령 :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모두 웃음).
       김정일 :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 예 건강합니다.>
      
       민족반역자-테러지령범-전쟁범죄자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다음 여행권까지 따 놨으니까…”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007년 10월 회담 때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건넨 보고서는 ‘남북경협의 성공ㆍ실패요인’, ‘남북경협 핵심사업 추진방안’, ‘남북공동체 구상(안)’ 3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회담 마칠 때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준 ‘보고서’가 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다. 무조건 악의적으로 상상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며 “제목대로 그간의 성공ㆍ실패사례를 돌아보면서 남북경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통일의 전 단계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룰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회담 전에 실무적으로 전달했지만 김 위원장에게 보고됐는지 알 수 없어 대통령이 회담 때 직접 준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이 자료를 준 상대는 우방국 대통령이 아니고 아직도 전쟁중인 主敵(주적)의 수괴였다. 그런 자에게 제공되는 그 어떤 정보도 비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남북문제에 대한 정보는 더욱 안 된다. 문재인은 남북경협에 관한 정보니까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군사정보보다 경제정보가 더욱 중요할 때가 많다. 정책 정보가 가장 고급 정보이다. 남북경협이란 美名(미명)하에 국가기밀 내지 利敵(이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노무현 정권 핵심부에 들어가 있었던 좌익운동권 출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 자료집을 공개해야 한다. 이 또한 수사 대상이다.
      
       헌법의 칼로써 斷罪할 차례
      
       김정일에게 노무현이 한 말은, NLL 포기, 北核 비호, 韓美동맹 비방, 차기정부에 쐐기박기, 그리고 굴욕적인 아부성 발언들이. 하지 않은 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 北核 폐기 요구, 북한人權개선 요구, 개혁개방 요구이다. 敵에게 영토와 國益을 상납하고 받아낸 것은 없다. 노무현은, 敵과 惡을 편들고 我와 善을 배반한 역적이란 결론이 자연스럽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부심, 김정일이 惡이고 敵이란 분별력과 정의감이 없었다. 眞僞(진위), 善惡(선악), 彼我(피아)구분 능력이 마비된 상태에서 민족반역자를 만나 國益을 바쳤다. 휴전선 남쪽에선 용감한 척하던 그가 김정일 앞에서는 왜 그렇게 작아졌는가? 그의 이념적 가치관 때문일 것이다. 좌익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면 대한민국과 미국을 미워하고, 북한정권을 두려워하든지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이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2007년 10월3일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다. 巨惡(거악) 앞에서 작아진 미성숙 인격체가 있었을 뿐이다.
       노무현의 反헌법적 노선은 진행형이다. 김정일-노무현 대화록 정신을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애국자들을 미워하는 세력, 역적모의의 산물인 10·4 선언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에 이 세력이 집권하면 北의 핵미사일實戰배치와 결합되어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태로와질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안보 파괴 5大 사건은, 휴전선의 對北 전광판 방송 중단, 제주해협(부산~제주)을 북한선박에 개방,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 核 대변인 및 변호인 역할을 자임한 것, 그리고 NLL 허물기 시도였다. 그는, 일관되게 조국과 동맹국을 해롭게, 主敵을 이롭게 하였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깊게 내렸고, 노무현 세력이 헌법을 완전히 無力化(무력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갑제닷컷=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