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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왜곡된 역사교과서 고쳐라"
일부 고교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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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했다는 것은
논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법원은
그것이 법률적으로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판결로써 말해주었다.행정법원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교과서 옹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반대로 피고소인인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부 교과서가 천안함 ·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행위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것,
박정희 정부의 긍정적인 점을 서술하지 않은 불공정성 등을 예로 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했다고 판시한 것이다.이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역사교과서를 가르쳐선 안 된다"고 하는
자유민주 애국진영의 '바른 교과서를 위한 투쟁'은 일단 유리한 입지를 부여받은 셈이다.
이를 넘어 자유민주 애국진영은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를 향해
더 힘든 싸움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하긴 우리 사회에 만약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하는 부류가
저처럼 극성스럽지 않다면 굳이 국정 역사교과서라야만 한다는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反대한민국 사관이 완강하게 터잡고 있는 현실에서는
국정화가 불가피한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도대체 제 나라 청소년들에게 "이 나라는 나쁜 나라다"라고 가르치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또 어디 있겠나? 쓸개가 빠져도 보통 빠진 나라가 아니다.
이게 민주화인 줄 아나본데 이건 민주화가 아니라 자살이다.
나라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말하기 전에
나라 내부의 나라다움부터 먼저 다잡는 게 순서일 것이다.
나라다움의 첫째는 청소년 교과서가 "우리나라는 잘 세운 나라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다"라는 교과서라면
그런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
안 그런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