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의원 30명이 새정련에 있다.

    심층취재/‘ 從北宿主’ 새정치민주연합의 變身은 가능한가?

趙甲濟    

“유엔의 김정은 斷罪(단죄) 결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이은 김정은의 소니社(사) 해킹, 김기종의 칼부림, 이해찬의 헌법재판소 모독 발언, 새정련의 갑작스런 親美(친미) 행보. 점점 종북좌파 진영의 행태가 세계적 관점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이들의 종말을 예고하는 현상이 아닐까? 아니면 종말의 시작(the beginning of the end)인가?”

-새정련 국회의원 130명 중 21명이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자, 11명은 利敵단체 연루자, 9명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비난자, 30명은 국보법 폐지 서명자, 천안함 폭침 규탄 결의안 반대자도 30명인 조직의 本性이 바뀔까?

-그런데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정당’ 통진당에 비밀 가입한 1000명 가량의 공무원이 대통령 암살을 모의한다면?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북한인권 국제회의

UN의 북한인권조사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가 지난 2월 중순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서 열렸다. CSIS, 북한인권위원회(미국), 연세대학교, 부시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였다.

이 보고서(COI: UN COMMISSION OF INEQUIRY REPORT) 작성을 지휘하였던 세 사람,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호주 대법관 출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 소냐 비세르코 씨(세르비아 외교관 출신), 그리고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교수를 비롯한 요인들과 한국정부의 이정훈 인권대사,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전 대통령 전략 비서관), 김태훈 이미일 한기홍 등 한국의 북한인권운동가, 정광일 이순실 씨 등 탈북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필자도 토론자로 갔다. 눈이 많이 내려 공공기관이 문을 닫은 날인데도 회의실은 관계자들과 보도진으로 꽉 찼다.

이 보고서의 건의 사항이 작년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이후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것을 반영한 뜨거운 분위기였다. 이 보고서와 유엔총회의 결의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을 국제법상 처벌대상인 '反인도범죄'로 규정했다. 총회는 이에 근거, 김정은 및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정적 제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했고 놀랍게도 議題(의제)로 채택되었다.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된다면 북한정권은 무너진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다섯 개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 있어 당장 회부 가능성은 낮지만 의제로 채택되어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김정은으로선 잠이 오지 않을 일이다.

커비 위원장의 불만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엔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논의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검토될 뿐이었다. 1989년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기사화해온 필자로서는 감격적인 회의 분위기였다. 필자는 조선일보 月刊朝鮮(월간조선) 기자로서 1989년에 金賢姬(김현희) 씨를 만나 인터뷰한 이후 북한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였다. 탈북자들이 주된 취재원이었다. 1991년 1월호 월간조선 부록으로 나온 '북한 그 충격의 실상'은 '살아본 사람과 가 본 사람의 이야기'라는 副題(부제)를 달았다. 돌이켜 보면 북한을 문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탐구하는 방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에서 나온 문서로 북한체제를 연구한 이들 중 좌경화되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 이들이 많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보고서 작성 이후 한국의 정치인과 언론이 너무나 무관심한 데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이 역사적인 문서, 특히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자신에게 연락을 해온 정치인과 언론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워싱턴 회의에서도 커비 씨는 몇 차례 왜 한국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한국 측의 협조나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탈북자, 언론인, 소수의 정치인들이 20여 년 간 축적해온 자료가 보고서의 근거가 되었다.

커비 씨는 이 보고서 작성 과정을 통하여 1990년대의 필자처럼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고, 그리하여 북한정권의 만행을 가장 강경하게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는 김정은 일당을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 체제의 지도부로 본다. 그런 관점이 유엔총회 결의로서, 국제법적으로 뒷받침되었으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를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從北(종북)세력에 대하여서도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즉 국제적 시야에서 비판, 폭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HISKIM 세력

그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대로 대한민국의 敵일 뿐 아니라, 反인도범죄집단인 북한정권 추종 세력이다. 지구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집단이다. 예를 든다면 종북분자들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비호하는 유대인과 같은 집단인 것이다. 문제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호칭할 것인가, 특히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이다.

필자는 작년에 이들을 'HISKIM 세력'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한 캐나다의 한 교민 운동가는 '조 선생의 아이디어가 좋아 보인다'면서 'HISKIM ELEMENT'라고 표기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HISKIM은 3대 악당 HITLER, STALIN, 김일성에서 따온 造語이다. 'Devil's Supporters'(악마의 지지자)나, SOD(Son of Devil. 악마의 자식)이란 발상도 있었다.

필자는 토론회에서 한국의 종북좌파세력의 이력에 대한 설명을 한 20분간 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피해자인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과 유엔이 나서도 어려움이 쌓인다. 한국이 가진 어마어마한 國力(국력)과 자원을 동원하려면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고 있는 '악마의 비호자들'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유명한 북한 전문가인 에버슈타트 씨가 청중 속에 있다가 어떻게 그런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지 추가 설명을 구하는 질문을 했기에 이런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30년대의 유럽에서도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스탈린의 학살과 재판 쇼를 비호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자기 나라의 정치를 오염시켰다. 지식인들의 도덕적 타락이 나라에 옮겨 붙은 것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도 대공황 이후 동부의 엘리트 등 지식인들이 좌경화하여 공산당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소련을 위하여 간첩질을 했다. 유엔을 만드는 데 주역이었던 엘저 히스, IMF 창설의 미국 측 책임자였던 덱스터 화이트가 소련 간첩이었지 않은가? 그 같은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된다.”

나는 커비 씨에게 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냉담한지를 설명하다가 발표를 위하여 준비해간 영문 자료를 건네주었다. 안호영 주미한국 대사가 주최한 만찬 때 커비 씨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김대중 씨를 자주 만났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물었다.

커비 씨에게 준 메모

<왜 한국에선 북한인권 및 핵문제가 작게 취급되는가?

1.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북한정권의 가짜 민족주의 선동이 먹혀들어 북한을 동정하고 미국을 미워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2. 1980년대의 좌경화된 민주화운동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 언론, 학계, 노동계, 법조계, 사회단체로 많이 진출, 親北반미적 여론 형성층이 되었다.

3.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좌경세력의 지지로 출범, 10년간 이 세력을 키우고, 북한인권을 무시하며, 북의 핵개발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4.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보수층의 지지로 정치적 권력을 잡았으나 反共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부족으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사회, 문화 부문에 陣地를 튼 매우 활동적인 친북좌파 세력을 약화시키지 못하였다.

5. 현재 한국의 정치여론 구조는, 19세 이상의 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핵심 친북좌파세력이 약 10%, 동조자가 약 20%로서 약 30%의 잠재력을 가진 잘 조직되고 비교적 젊은 층이다. 보수층은 핵심이 약30%이고 보수적 중간층까지 합치면 약70%로 추정되지만 비조적적이고 年老하다.

6. 부자이면서도 비겁한 한국은 살찐 돼지, 북한은 야위고 사나운 늑대에 비유된다. 미국에 안보를 너무 많이 의존하는 바람에 많은 한국인들은 敵과 동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국민이 되었다. 이런 태도가 더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만드는데, 언론의 선동보도가 이들을 지원한다. 악순환이다.

7. 反인도범죄집단인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유대인 학살 否認 범죄자(Holocaust denial crime)와 같다. 이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自衛用이라고 옹호한다. 이들은 한국의 좌경적 언론에 의하여 진보세력이라고 미화된다. 이들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므로 北의 核 및 人權 탄압 문제가 國內에선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참에 워싱턴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한국전 기념물을 다시 찾았다. 바닥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우리나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敬意(경의)를 표한다.>

이 문장 옆에는 숫자가 적혀 있다.

Dead 54,246, Wounded 103,284

약180만 명(연인원)의 미군이 참전, 약5만4000 명이 죽었고 약10만 명이 다쳤다는 증언이다. 두 차례 이라크 전에서 戰死(전사)한 미군의 약 10배이다.

김일성의 남침 때 美軍(미군) 파병을 결정하여 한국을 살린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 결정이 자신의 在任(재임) 기간중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술회하였다. 당시 미국은 30만 명의 美軍(미군)이 戰死(전사)한 2차세계大戰(대전)이 끝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의 軍部(군부)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赤化(적화)된 마당에 한국을 지킨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판단, 그 1년 전에 駐韓美軍(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미국 정부는 李承晩(이승만) 정부가 도발을 못하도록 무기도 제대로 대주지 않는 정책을 썼다. 한국과 미국 사이엔 동맹 조약이 없어 미국은 파병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트루먼 대통령은 南侵(남침) 보고를 받자마자 派兵(파병)을 결심한다. 전화를 걸어온 에치슨 국무장관에게 그가 내뱉은 말은 '그 개00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였다.

'우리는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다.'

미군 파병으로 인해 트루먼 대통령은 고생을 많이 하였다. 抗命(항명)한 맥아더를 해임하였다가 욕을 먹었고, 승리도 패배도 아닌 休戰(휴전)을 위하여 협상을 끄는 사이에 많은 美軍(미군)이 죽어나가자 여론이 등을 돌렸다. 그는 반공포로(북한군과 중공군)를 강제송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 고귀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휴전이 늦어져 많은 미군이 희생되었다. 그는 퇴임할 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휴전'을 공약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후보가 大選(대선)에서 이겼다.

트루먼의 인기가 회복된 것은 그가 죽고 나서였다. 특히 東西冷戰(동서냉전)이 서방세계의 승리로 끝난 뒤 전문가들은 그를 '냉전 승리의 기초를 놓은 大전략가'라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립, 마셜 플랜, 독일과 일본의 부흥, 한국전 파병, 대만 보호, 原爆 (원폭)투하, 트루먼 독트린 등 그가 결정한 對蘇(대소)전략이 50년 뒤에 결실을 보았던 것이다.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서 美中(미중)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놓았던 헨리 키신저는 하버드 대학 교수 시절, 은퇴하여 고향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살고 있던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갔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요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敵이었던 독일과 일본을 도와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만들고 경제부흥도 시켰다. 敵을 이렇게 도와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작년 말 예술의 전당에서 제7회 韓美(한미) 친선 송년 음악회가 열렸다. 駐韓(주한) 미8군 사령부와 서울사이버 대학교(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이세웅)가 공동으로 주최한 음악회 시작 전, 버나드 S. 샴포우 8군 사령관이 인사를 했다. 그는 '8군은 한국전쟁 때 한반도로 전개된 이후 한 번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고,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다'고 했다.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다'는 말에 가슴이 찡했다. 그는 '발전하고 번영하는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한국이 8군의 제2의 고향이 된 것이다. 미8군은 1944년 6월에 창설되어 태평양 전쟁에 투입되었다. 일본이 항복한 뒤엔 점령군으로 주둔하다가 1950년 7월 한국 전선에 파견되어 유엔군의 主力(주력)으로 공산군의 남침을 저지하였다. 현재는 2사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戰力(전력)이다.

‘인류의 敵’, ‘헌법의 敵’

북한정권을 국제법상의 ‘反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으로 규정, 김정은 등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결의, 안보리 議題(의제)로 채택되도록 하는 데 바탕이 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정권을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했다.

이 역사적 문서는, <고문, 처형, 강간, 성분차별, 외국인 납치, 노예노동, 여성 어린이 장애자 기독교인 차별, 강제수용소 운용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바, 그 규모, 심각성, 그리고 성격은 현대 세계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 국제사회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일성의 남침 때 한국을 구해준 유엔이 이제는 김정은을 응징, 북한주민들을 구하는 일에 나섰다.

같은 날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反인도범죄집단’인 북한정권의 남한 공산화 전략을 추종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폭력혁명 획책 집단’으로 규정, 해산시켰다. 국제법과 헌법에 의하여 두 악당은 각각 ‘인류의 敵’, ‘헌법의 敵’으로 심판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권에선 이러한 세계적 大勢(대세)를 거스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反인도범죄집단’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인권탄압을 비호해온 세력이 제1야당의 당권을 장악하더니 대통령을 향해선 ‘全面戰(전면전)’을 경고하고,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나라 망칠 조직’이라고 모독하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히틀러에 비유하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10년간 막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여 전면전을 경고한다면 그 전에 김정은에 대해서도 핵개발과 인권탄압의 책임을 물어 局地戰(국지전) 정도는 경고해야 최소한의 균형감각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 미국 대사에 대한 從北(종북)분자의 칼부림은 이런 反문명적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다. 사회와 격리되었어야 할 테러범은 노무현 정권의 뒷받침을 받아 북한을 들락날락하고 통일부의 통일교육 요원으로 일했으며 새정련 의원들과 친분을 유지하였다. 보수진영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을 종북宿主(숙주) 세력으로 부르는데 이번 사건에서 극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 게 북한식 사회주의”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릴 때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종북좌파 세력의 전위당인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에 입각하므로 계급독재론에 근거한 사회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징을 1당 독재일 뿐 아니라 주체사상과 수령론, 그리고 1인 독재가 가미된 전체주의 세습체제로 규정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 독재체제이고, 수령에 의한 1인 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惡行을 조사한 유엔은 북한인권보고서와 유엔총회 결의를 통하여 '북한정권은 전체주의 체제이며, 現代에서 유례가 없는 反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국제법을 위반하므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斷罪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의 많은 특성을 보인다. 한 개인이 이끄는 일당 통치는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라고 일컫는 정교한 지도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 정권은 유년 시절부터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식 이념에 의심을 품는 모든 정치적‧종교적 의견을 억압하며, 주민들의 이동, 타국민과는 물론 북한 주민들끼리도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도 이념을 내재화시킨다. 성별과 ‘성분’에 따른 차별을 통해 정치 체제에 대한 도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엄격한 사회구조가 유지된다.>

따라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동시에 反인도적 인권탄압에 대하여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유엔의 斷罪(단죄)의지엔 반대하는, 反문명적 태도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한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을 이념적으로 '공산당'이나 '사실상 공산당'으로 불러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기도 하지만 공산당보다 더 나쁘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공산당보다 더 나쁜 북한식 사회주의 세력과 이들의 反인도범죄를 감싸거나 편드는 자는 공산당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아닌가?

북한정권을 反인도범죄집단으로 규정한 유엔총회의 결의는 인류보편적 가치관과 국제법적 강제력을, 통진당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 한국의 종북좌파 세력을 세계 보편적 관점에서 재규정하면 그들은 '反인도범죄비호세력'이자, 전체주의 집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親히틀러, 親파쇼 세력이며 '인류의 적 비호세력'이다. 인권과 환경을 내세우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짜 守舊(수구) 반동 세력이고 '惡의 軸(축)'이다.

핵개발, 인권탄압, 종북세력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갈래의 惡이다. 이 악을 없애려면 뿌리인 북한정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核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하고 있으므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자유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당하게 생겼다. 죽지 않기 위하여 통일을 해야 하는 마당에, 미국 대사 테러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從北의 최후 보루는 법원?

지난 3월7일자 조선일보의 기사를 요약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은 4년 전에는 일본 외교관을 공격했다. 그는 2010년 7월 한 행사장에서 주한 일본 대사를 향해 손바닥만 한 콘크리트 덩어리 2개를 던졌다. 일본 대사는 겨우 피했지만 일본 여성 서기관이 맞아 부상을 입었다. 외교관에 대한 폭행은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김은 당시 폭행 등 전과 2범이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그때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면 그가 다시 외교관을 공격할 생각은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북 사상뿐 아니라 김의 잇따른 불법을 솜방망이 처벌한 허술한 공권력이 그를 결국 테러범으로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요사이 이념적 재판을 지켜보면 종북세력의 최후 보루는 법원의 일부 문제판사들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은 이념문제가 걸린 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이전에 사실, 상식, 도덕과도 배치되는 편향된 판결을 한다. 이들 때문에 한국 법원의 최근 판결 성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하였던 이들에겐 가혹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사람들이나 특히 좌경 인사들에겐 너그러운 경향을 보인다. 우파有罪(유죄), 좌파無罪(무죄)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전 국정원장과 전 경찰청장은 법정구속하고, 수뢰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새정련의 한명숙 의원에 대한 선고는 3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만 넘기면 재판을 받으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특히 국정원의 종북 비판 행위를 선거개입으로 판단한 고법 재판부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1심은 선거 개입 부문 무죄) 법정구속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 재판부가 국가수호 임무자 일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감정이 느껴졌다. 여러 좌편향 판결들을 분석하면 담당 판사들이 북한정권이나 종북좌파엔 동정적이고 대한민국 및 정통세력, 그리고 미국에는 적대적이란 감정이 전해오는 경우가 많다.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좌경이념에 오염된 정신의 소유자들이 지금 40代가 되어 언론, 정치, 법조, 학계, 사회단체 등에 많이 진출,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 그 뒤는 전교조의 계급투쟁론적, 反대한민국적 교육을 받은 세대가 잇고 있다. 세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념적 사건의 판결 결과는 위법성을 기준으로 해선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의하여 판결이 極(극)과 極을 오간다.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판례 重視(중시)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지 오래이다. 문제판사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포퓰리즘이 법원 좌경화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제 재판은 위법성이 아니라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지는 일종의 로또 당첨 같은 게 되었다'는 自嘲的(자조적) 말이 보통사람이 아니라 법조인들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었다.

종북테러분자인 김기종은 좌파정권과 법원과 좌경언론의 비호 속에서 양성된 인물이다. 지난 30년간 진행된 한국의 좌경화가 眞僞(진위), 善惡(선악), 彼我(피아) 분별력을 마비시켜 한국을 敵前(적전)무장 해제 시키고, 한미동맹의 핵심부를 위협하게 되었다는 증거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治外法權(치외법권)의 특명전권대사가 이렇게 당하는데 한국 대통령은 안전한가?

통진당 비밀 당원이 된 공무원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에서 해산 청구인인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주장을 했다.

<피청구인 정당(注-김일성주의자들이 주도한 민노당이나 통진당)은 당헌과 당규에 '당원' 외에 '당우'라는 제도를 두었다. 당원과 권리의무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창당 직후 사무총장을 역임한 노회찬도 법정에서 교사와 같이 당우로 가입한 경우 투표권 행사를 허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청구인 정당의 상근자를 위한 업무 메뉴얼에 의하면 '당우(공무원) 가입시 주의점'이라고 하여 '공무원 당우 가입의 경우 어떤 활동이든 재삼 확인하고 주의를 한다', '당우가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라고 하는 등 '당우' 제도는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교사들로 하여금 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제도로 그 실질은 당원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 정당은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위법한 당원 가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위반하였다.>

법무부는 2005년 10월15일에 작성된 민주노동당의 내부 자료(집권전략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는 당원수에 '당우'를 포함시켰는데 1324명이었다. 법무부는 전교조 소속 1345명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 293명 등 모두 1638명을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납부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안전한가?

법무부는 또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주장 자료를 냈다.

<사무부총장을 역임한 최기영이 당의 주요 당원 약300명의 성향 등이 분석된 명단을 北에 유출하였다. 당은 이러한 관련자들에 대한 제명 안을 부결하고, 오히려 간첩 혐의로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비를 계속 지원하였으며, 출소 후에는 주요 당직에 보임하는 등, 단순히 문제 삼지 아니하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 반면에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의 압수수색 시 당원 명부가 담긴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구속된 당원의 체포사실을 알리며 당원들의 투쟁을 선동하였고, 모 당원은 압수수색을 '탈취'라고 표현, 폭력적 저항을 찬양하였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북한에는 넘겨주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는 당원명부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를 집행을 하는 것은 폭력으로 저항하도록 선동하고 그런 행위를 비호하였다. 북한과 우리나라 정부를 바라보는 통합진보당의 이중적 시각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압수한 통진당 당원 명부엔 무슨 비밀이 있을까?

2012년 7월 동아닷컴은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압수한 검찰이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는 교사 공무원 군인 입당자를 가려내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240여 명이 적발됐던 것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검찰이 확보한 당원 명부에는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장 당비납부 내용 탈당 與否(여부) 등이 모두 담겨 있어 대조만 해보면 금방 불법당원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최초 수사 목적으로만 압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진당 당원 명부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압수된 것이어서 불법당원 문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고 했다.

검찰이 압수한 통진당 명부에 1000명 내외의 공무원 이름이 실려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 민노당에 가입하였던 1600여 명의 공무원이 통진당 당원으로 이어졌는지, 새로운 인물들인지는 조사로 판명될 사안이다. 통진당이 공산당보다 더 위험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반역도당으로 확인된 지금 이런 조직에 공무원들이 대거 비밀 가입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安保문제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 고급정보를 빼내고, 대통령 등 要人(요인) 암살을 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들은 잠재적 간첩이고 공작원이며 테러분자들이다. 검찰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위험세력임이 확정된 다음에도 잔존 세력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있다. 이러다가는, 널리 알려진 종북 폭력 전과자에 의한 미국 대사 테러를 막지 못한 公安기관이 통진당 가입 공무원에 의한 대통령 테러를 막지 못하는(또는 막지 않는) 사태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적중한 김일성의 예언

2014년 10월21일 제16회 통진당 해산 사건 변론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북한 지하당인 민혁당의 지도자였던 증인 김영환 씨에게 왜 민노당 같은 합법정당 건설이 시작되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김씨의 답은 이러하였다.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가 되어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어도 함부로 탄압할 수 없는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추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혁당과 같은 지하당은 혁명의 全과정에 걸쳐서 혁명을 주도하고 합법정당은 그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고 혁명적인 열기를 대중에 확산시키고 민혁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 노선을 대중에 확대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영환 씨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뒤 주체사상의 실상에 실망, 민혁당 해체를 선언하고 전향하였지만 이석기 등 잔존세력은 좌파정권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민노당에 들어가 주도권을 잡고 북한노동당의 下手黨(하수당)으로 변질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 과정에서 이석기는 노무현 정권에 의하여 사면, 복권되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東獨(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하였다. 독일 통일 후 입수한 회담록에서 옮긴다.

“남한에서 朴正熙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反共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에서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 조선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군대는 물러가야 합니다. 남한 민중이 그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反日+反美=從北

김일성은 남한이 민주화되면 설사 반공주의자가 집권해도, 노동자와 농민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므로 민노당 통진당 같은 종북정당도 만들 수 있어 對南공작에 유리하고, 좌경세력의 선동에 넘어간 남한사람들 손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던 것이다. 1980년대 다수 민주인사들은 좌익운동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로 좌경화되었으므로 민주화만 되면 사라질 것이다'고 했었는데, 김일성의 전략판단이 적중하였고, 이들의 막연한 낙관론은 빗나갔다. 이념의 문제를 가볍게 본 탓이다.

더구나 민주화 된 이후 한국에선 반공주의자가 집권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같은 좌파와 이념무장이 안 된 새누리당이 집권하였으니 상황은 김일성이 예상한 것보다 더 나빠졌다.

故 黃長燁(고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은 '남한 정권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떼버리면 양쪽의 갓끈이 떨어진 갓 모양으로 되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가엾은 신세가 되고 만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한다. 북한정권과 국내 좌익들은 일본을 미국과 같은 主敵(주적)으로 보는 데 철저하다. 美日이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이나 혁명적 상황이 벌어질 때 한국을 지원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反日(반일)은 反美(반미)처럼 중요한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反日+反美=從北>이라는 공식이 적용된다. 일본 대사 테러범 김기종의 미국 대사 테러가 이 공식을 증명한다. 일본을 무조건 미워한 결과는 反美로, 더 나아가서 親北·從北으로 결산된다. 좌익이 주도하는 감정적 反日에 편승하는 일부 보수층은 彼我(피아)식별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새정련의 變身은 가능한가?

從北분자에 의한 미국 대사 테러 이후 오랫동안 從北숙주 내지 비호자 역할을 해오면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막아온 새정치민주연합이 갑자기 親美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정당의 本性(본성)을 들여다보면 이는 지속될 수 없는 變身(변신)이다.

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130명) 중 16%인 21명이 국보법 및 반공법 위반 前歷者(전력자)이다. 거의가 민주화(1988년) 이후 민주화된 정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2.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 利敵단체 연루자가 11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국회의원은 김태년,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박홍근 씨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다가 1992년·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역시 이적단체로 규정된 구학연 출신 김기식, 삼민투 출신 강기정 김경협 의원이 있다.

3. 김태년,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정청래, 최재성 의원은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 시절인 2004년 10월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안에 모두 서명했다. 이들과 함께 당시 폐지안에 서명했던 지금의 새정련 의원은, 신기남, 양승조, 우윤근, 유기홍, 유승희, 강기정, 강창일, 김영주, 김재윤, 전병헌, 조정식,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김춘진,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최규성, 최재천, 한명숙, 노영민, 문병호, 윤호중 씨다. 모두 30명이다.

4. 201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던 의원이 9명이다. 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주한 美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아래와 같다.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2015년 현재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새천년 민주당). 이들 가운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현미(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오영식(서울 강북구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이상민(대전 유성구),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최재성(남양주시갑)이다(총 9명).

5. 새정련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폭력 혁명 정당으로 규정된 통진당과 연대, 정권을 잡으려 하였던 정당이다. 새정련의 前身인 민주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과 소위 ‘야권연대'를 결성, 지역구 공천을 함께 했다. 당시 총선에서 통진당은 정당지지율 10.3%를 얻어 비례대표 6명과 지역구 당선자 7명 등 13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석기도 민주당 덕택에 국회에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연대하였던 당시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남편은 북한이 만든 남한내 지하당 통혁당 요원이었다. 징역 10여 년을 복역하였고 轉向(전향)하였다는 선언도, 증거도 없다. 한명숙 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했다. 당시 민주당과 통진당은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이른바 민간세력에 의한 국군 통제 등 국가정체성과 안보에 치명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6. 새정련 세력이 집권하였던 김대중·노무현 시절 10년간 정부는 이석기를 포함해 3538명의 公安사범을 사면, 복권해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문재인 의원은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서 이석기 사면(2003년)과 복권(2005년)에 관계하였던 책임자였다.

7.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의원 30명이 새정련에 있다. 어뢰 파편이 발견되고, 국제적 조사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사실이 확정된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29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당시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들은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중 30명이 19대 국회로 진출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現 전남도지사), 이미경,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8. 反헌법적인 통일방안 주장: 헌재(憲裁)는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통진당 주도세력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라고 밝혔다. 憲裁의 결정에 의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한국에서 먼저 용공정권을 수립,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룬 다음 이를 북한에 흡수시키는 음모의 일환이다.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문재인 의원(민주당 대통령 후보)은 몇 차례 ‘낮은 단계 연방제’의 실천을 주장했다.

9. 남파간첩 김동식 씨는 몇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1990년대 북한의 對南공작부서가 남한의 종북 세력에 중요한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북한에 대한 지엽적 비판은 허용하지만 다섯 가지는 비판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비판 금지 다섯 항목은, ▲북한 지도자 ▲3대 세습 문제 ▲북한체제 ▲주체사상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국내 左派 세력 가운데 ‘從北’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개인·단체들은 위 다섯 가지 ‘禁忌語(금기어)’를 충실히 지킨다. 민주당과 새정련의 노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종북성이 두드러진 의원의 숫자는 통진당보다 새정련에 더 많다. 이런 세력이 미국 대사 테러 사건 이후 親美的(친미적) 행동을 한다고 해서 본성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본성은 조직의 구성과 생리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미국 대사 관저에 난입하고, 밀입북하여 북한정권의 선동 노리개가 되고, 재벌 집에 들어가 강도상해 사건을 일으킨 의원 그룹이 주도권을 잡은 새정련이 통진당 세력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정상일 것이다.
 
천기누설

종북좌파 연대 세력이 대한민국의 조종간을 다시 잡기 위한 활동에서 가장 근접하였던 것은 2012년 봄이었다. 그해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졌을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 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렸을 것이다.

박근혜씨가 이끈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 이 합의문의 실천은 저지되었으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좌파 연대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시도될 것이다. 이 합의문은 종북좌파의 속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보인 셈이다. 몇 대목을 소개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 및 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李明博(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양당)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한미)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였던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전력)이 떨어진다.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하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도 생겨, 국민개병제에 근거한 국군이 와해된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從北(종북)세력을 主敵(주적)으로 보는 군대가 그런 시도를 보고 가만 있겠는가.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 성향 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反共(반공)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은 따로 선거기간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反共武力(반공무력)으로서의 國軍해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反민주악법을 개폐한다>: 통합진보당은 김일성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정권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었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다른 정당과 다르다. 처벌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형법 등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막으려고 폐지하자는 것이다. 만약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지 않게 되면 통진당이 북한정권과 연계된 反국가활동이나 利敵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심회 사건에서 간첩활동을 한 간부 최기영과 이정훈에 대한 제명을 거부하고 이석기의 내란 선동을 옹호하고 나선 것도 모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존중하려는 이 세력의 거꾸로 선 역사관을 반영한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종북)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종북정당에 가입, 나라를 적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체제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하고, 공무원 집단이 종북화되면 대한민국은 內戰的(내전적) 사태나 赤化(적화)를 면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투쟁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선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적대감)을 확산시켰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졌을지도 모른다. 

국제시장派와 우물안개구리派의 대결

오늘의 한국과 한국인을 있게 한 두 번의 대사건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이로 인한 民族(민족)의 탄생이고, 대한민국 建國(건국)에 의한 국민의 탄생이다. 국민은 민족이나 백성보다 더 進化(진화)한 존재 즉, 국가의 主權者(주권자)이다. 국민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민족이라는 母胎(모태)에서 생겨난 공동체이니 신라의 삼국통일이야말로 민족사 2000년의 최대 사건이다.

삼국통일을 주도한 신라의 태종무열왕(金春秋)과 文武王(문무왕. 金法敏), 그리고 대한민국의 建國(건국)과 근대화를 주도한 李承晩(이승만)과 朴正熙(박정희)의 공통점이 있다. 네 사람 모두 해외 경험을 가진 개방파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무서운 自主(자주)정신의 소유자였다. 개방과 자주는 實用(실용)정신으로 매개될 때 같은 뿌리를 이룬다. 이들은 當代(당대)의 세계를 활동무대로 삼았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지도자였다. 세계를 무대로 한 점에서 '국제시장파'라고 부를 만하다. 반면 이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연개소문, 조선조의 선비들, 김일성, 그리고 종북좌익들은 세계정세를 모르거나 誤判(오판)하여 나라를 망치거나 백성들을 고생시켰다. 이들은 視野(시야)가 좁은 '우물안개구리파'였다. 유엔의 김정은 斷罪(단죄) 결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이은 김정은의 소니社(사) 해킹, 김기종의 칼부림, 이해찬의 헌법재판소 모독 발언, 새정련의 갑작스런 親美(친미) 행보. 점점 종북좌파 진영의 행태가 세계적 관점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이들의 종말을 예고하는 현상이 아닐까? 아니면 종말의 시작(the beginning of the end)인가?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