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련의 갑작스런 親美 행보, 그 뒤의 민얼굴

    130명 중 21명이 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전력자,
    이적단체 연루자 8명, 북한인권법 규탄자 9명,
    국보법 폐지 서명자와 천안함 규탄 반대자 각 30명 등.

    김필재   

    從北분자에 의한 미국 대사 테러 이후 오랫동안 從北숙주 내지 비호자 역할을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갑자기 親美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정당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이는 지속될 수 없는 變身(변신)이다.

    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130명) 중 16%인 21명이 국보법 및 반공법 위반 전력자이다.
    거의가 민주화(1988년) 이후 민주화된 정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 2.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 利敵단체 출신 연루자가 8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국회의원은 김태년,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박홍근 씨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다가 1992년·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김태년,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정청래, 최재성 의원은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 시절인 2004년 10월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안에 모두 서명했다.
    이들과 함께 당시 폐지안에 서명했던 정치인으로 새정련 의원은, 신기남, 양승조, 우윤근, 유기홍, 유승희, 강기정, 강창일, 김영주, 김재윤, 전병헌, 조정식,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김춘진,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최규성, 최재천, 한명숙, 노영민, 문병호, 윤호중 씨다. 모두 30명이다.
     
3.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던 의원이 9명이다.
미국 하원은 2004년 7월21일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후 상원을 거쳐 같은 해 10월4일 하원을 재통과해 확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주한 美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다음와 같다.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2015년 현재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새천년 민주당). 이들 가운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현미(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오영식(서울 강북구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이상민(대전 유성구),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최재성(남양주시갑)이다(총 9명).
  • 4. 새정련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폭력 혁명 정당으로 규정된 통진당과 연대,
    정권을 잡으려 하였던 정당이다.  

    새정련의 前身인 민주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과 소위 ‘야권연대'를 결성, 지역구 공천을 함께 했다. 당시 총선에서 통진당은 정당지지율 10.3%를 얻어 비례대표 6명과 지역구 당선자 7명 등 13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석기도 민주당 덕택에 국회에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연대하였던 당시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남편은 북한이 만든 남한내 지하당 통혁당 요원이었다. 징역 10여 년을 복역하였고 轉向하였다는 선언도, 증거도 없다.
    한명숙 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했다.
    당시 민주당과 통진당은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이른바 민간세력에 의한 국군 통제 등 국가정체성과 안보에
    치명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