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위헌소송 불사 “선생님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 국회본회의장 전경. ⓒ뉴데일리 DB
    ▲ 국회본회의장 전경. ⓒ뉴데일리 DB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환영한다고 밝혀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교총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 시행까지는 아직 1년 6개월이란 유예기간이 남아있지만, 법 자체가 모든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어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미 교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 시 승진이 제한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법 제정으로 인해 교육계가 ‘부정의 온상’으로 인식돼 교원사기 저하가 심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이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된 것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법’을 적용해 형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사립학교를 ‘공공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을 반기고 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세금과 학부모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학이 결코 공공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라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에 대해 사학 비리 척결 의지가 반영된 진일보한 법안으로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김영란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속내에 우려를 나타내는 견해도 있다.

    사학(私學)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 온 전교조가, ‘김영란법’을 이른바 ‘사학 죽이기’를 위한 지렛대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그것이다.

    실제 전교조는 “김영란법이 흐지부지 되지 않으려면, 사립학교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