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이 유죄판결 받게 만들어”, “경찰이 허위증언”..‘황당’ 주장
  • 서울교육청이 특채한 윤모 교사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캡처
    ▲ 서울교육청이 특채한 윤모 교사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서울시교육청이 비공개 전형으로 특별채용해 물의를 빚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윤모(59) 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윤 교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한겨레 기자가 신영철 대법관 퇴임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전화를 했다”고 운을 떼면서 자신이 광우병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교사는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를 임의로 지정해 자신을 비롯한 연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도록 했다”며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이어 윤 교사는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법원에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윤 교사는 자신의 유죄판결은 “경찰의 허위증언 때문”이라며, 사법부는 물론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2008년 광우병 집회 때 서울지방법원장이었던 그는 참여연대 안진걸씨를 포함해 5명을 찍어 판사를 임의로 지정하여 유죄를 받도록 했던 인물이다”

    “나도 그 다섯 명 중의 한 명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240시간을 선고 받았다. 당시에 청와대 입구 경복궁역에 늦게 도착해서 데모를 하지도 못했는데 경찰의 허위증언 등을 내세워 징역형을 받았다”

    “기자가 의견을 묻기에 이제 대법관을 마치고 일반시민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론 제발 법 좀 지키며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제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도 민주노총에 들어오던 5,000여명의 경찰을 막으려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물론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 서울교육청이 특채한 윤모 교사 페이스북


    문제의 글을 올린 윤 교사는 고려고(현 고대부고)에 재직하던 지난 2000년, 학내 분규를 겪은 ‘상문고 사태’를 주도하면서,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교사는 2001년 “교육운동에 헌신하겠다”며 스스로 학교를 떠나, 노조 전임자로 활동해 왔다.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과 총무국장을 지낸 그는, 2005년 사면복권 된 뒤,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해당 학교가 복귀를 거부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일, 윤 교사가 사학비리를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이고, 해당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후 사면 복권돼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친(親)전교조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사실상 특혜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서울교육청이 윤 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전형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윤 교사 개인에게만 통보하는 등 채용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채는, 해당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학급수가 감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윤 교사에 대한 시교육청의 특채는 사실상 특혜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부는 2일 “서울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윤 교사를 특채했다”며, “시교육청에 특채의 근거 및 경위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임용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임용취소를 요구하고, 시교육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직권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