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한 반대의견 김이수 재판관의 이유는 이유 없다!


  • 8人은 통진당이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
    진보 민주 민중 평등 변혁 자주 통일 등을
    글자의 뜻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석,
    용어의 참뜻을 밝혀내려고 애쓴 데 반해
    金 재판관은 용어에 담긴 좋은 뜻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

    趙甲濟    
     
    비판정신의 결여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의 이유 설명문은 8人의 해산 찬성 의견과 거의 같은 분량으로 결정문의 약 40%를 차지한다. 김 재판관과 8人의 재판관 사이엔 인식의 격차가 심각하다. 8人은 통진당이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 진보 민주 민중 평등 변혁 자주 통일 등을 글자의 뜻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석, 용어의 참뜻을 밝혀내려고 애쓴 데 반해 金 재판관은 용어에 담긴 좋은 뜻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 8人은 통진당을 反국가단체와 같은 반역집단으로 인식하는데 金 재판관은 통진당을 善意(선의)를 가진 진보적 성향의 개혁 세력으로 본다. 學界에서도 북한을 북한에서 만든 문서로 연구한 사람은 親北化되고 북한을 주민들의 삶을 통하여 연구한 이는 反北化되는 경향이 있다. 金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선 비판정신과 실증주의적 태도를 발견하기 어렵다. 몇 가지 예를 든다. 
     <피청구인(주-통진당)은 자신의 이념적 성격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진보 운동의 이상
    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자주, 평등, 평화, 자
    유,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권리, 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강령 전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진보적 사상과 이론(사회주의 이론,
    민주주의 이론, 민족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등)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성
    과적인 부분들을 계승 발전시키되, 한계와 문제점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며, 자주와 평등의 가치와 함께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을 당의 중심가치로 내세우고,
    현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구조적인 것이며, 구조변화 없이는 일하는 사람들
    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으므로 현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체제,
    대안사회를 추구한다는 것이다(「강령해설자료집」).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정치,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의 현실이 이상적이며 더 이상 문제점을 지적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상향을 칭하는 유토피아
    (utopia)라는 말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의미 역시 담고 있으며, 인류
    는 끊임없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특히 자본주의가 全 지구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 경제학자는 “자본주의의 종말이 오
    지 않은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최선의 선택이거나 또는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대안 없이 지금의 체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회주의의 역
    사적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다. …… 대안적 선택이 없으면 지
    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
    서라도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점진적 개혁, 개선보다 근본적인 변화, 대안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광의의
    사회주의적 대안체제로서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위의 글에선 통진당의 主義, 주장에 대한 비판적 탐구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자연히 통진당을 善意를 가진 진보 개혁 세력으로 여기는 듯하다.  '사회주의적 대안 체제'가 지니는 근원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사회주의 이론의 핵심은 계급투쟁론이고, 이는 국민주권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와는 절대로 부합할 수 없는 이론이다. 그 자체로서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적 대안체제로서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특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선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國體(국체) 변경을 가져오는 헌법개정, 즉 자신을 부정하는 헌법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가전복세력을 개혁세력으로 誤認(오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안이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의 제시가 가능한 것이지만, 피청구인이 개진한 대안체제의 주장이 폐해의 개선
    이 아니라 극복을 이야기하고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여 ‘혁명’적이라는 이유로, 정당
    해산 제도를 통하여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와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청구인이 현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
    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김 재판관은 여기서 매우 순진한 동정론을 피력한다. <‘혁명’적이라는 이유로, 정당
    해산 제도를 통하여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와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목은 그 문장 안에 모순이 많다. 사회주의적 혁명은 반드시 폭력을 수반한다. 그런 혁명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가치(개인의 기본권, 국민주권, 권력분립 등)를 말살하게 되어 있다. 김 재판관은 그런 혁명도 용인,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변호는,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없애고 그 자리에 북한식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앉히겠다는 의도를 갖고 활동해왔다는 법정의견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정당은 그 사용되는 수단이 적법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국가의 법적·헌법적 구조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폭력적 수단이나 그 밖
    에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
    의 전복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피청
    구인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8人의 재판관은 통진당의 法治파괴 前歷(전력), 폭력적 全民항쟁 주장 논리, 북한정권 추종 등의 사례들을 집대성했는데, 김 재판관은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뒤 통진당을 매우 민주적인 정당인 것처럼 소개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가 절대적인 진리나 역사발전의 필
    연적 귀결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것과 배치되는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나 민주적 의사형성의 기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규범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다.>

    國體부정을 위한 改憲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이 적어도 사회주의적 이념 정당임은 인정하였다. 사회주의적이란 의미는 계급투쟁론과 유물사관을 신념화한다는 뜻이다. 계급투쟁론은 특정 계급이 독재를 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이고, 유물史觀(사관)은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이행한다는 역사적 결정론이다. 이 두 이론을 뺀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金 재판관이 통진당을 사회주의적이라고 인정하였다면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규범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 사회주의는 자신과 다른 제도와 규범을 허용하는 이념이 아니다. 허용한다면 정권을 잡기 전 소수세력으로 있을 때의 위장 전술일 뿐이다. 위의 글은 金 재판관 자신이 통진당의 선전에 속았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한편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 경제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그에 따
    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
    또는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전면적인 헌법의 개정이라는 의미에서 제헌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고, “집권세력의 정책과 도덕성, 혹은 정당성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의사
    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이며, 그러한 사정이 피청구인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됨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통진당이 추구하는 헌법개정이나 制憲(제헌)은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충실하게 만드는 방향의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독재로 가려는 방향의 것이다. 이런 자유민주적 國體 의 부정을 위한 改憲은 혁명이지 합헌적 개헌이 아니다. 어떤 존재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릴 순 없다. 김 재판관은 개헌과 制憲의 한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진당을 변호한다.

    사회주의가 진보인가?

    <대개 진보의 이념은 사회의 개조를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다. 역사상 그러한 시도가 바람직한 결실을 맺지 못할 때도 있었고,
    반대측 진영으로부터 인위적인 사회 개조는 역효과를 낼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
    였지만, 평등하고 정의로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한 투쟁과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
    이라 할 수 없다.>
     金 재판관은 통진당이 '진보세력'이라고 전제하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다. 통진당의 선전을 액면 그대로 믿는 듯하다. 그는 또 사회주의를 진보라고 보는 듯한데, 이미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실패한 이념을 굳이 '진보'라는 범주에 넣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통진당은 겉으론 <평등하고 정의로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내세우지만 진심은 북한식 사회주의, 즉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에서 지금 평등과 정의,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가 이뤄졌는가?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놓여 있는 주장이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하는 내용들이 아니다. 지금도 각국의 이른바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그러한 취지
    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서로 만나 정치적 노선이나 개별 주장들을 공
    동으로 합의하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치철학적
    관념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고 그 관념에 따라 정치적 목표를 설정한 정당들이 각
    국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자국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시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개념이고,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反美的 계급독재 정권을 뜻한다는 점을 밝혀냈는데 김 재판관은 여기서도 거짓 구호를 액면대로 받아들인다. 자유민주체제와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숨긴 통진당의 주장을 비판 없이 믿게 되면 이 정당은 정의로운 개혁 정당이 된다.
     
     한국은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정부)은 피청구인(통진당)의 북한 추종성을 문제삼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국정 운영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나, 적어도 북한이 대
    외적,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는 점은 분명하고, 그들의 정치적 노
    선이 표면적으로 사회주의적 지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을 내세웠던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태동하였고,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그
    것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위의 글은 좋게 말하면 순진한 관찰이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억지이다. 대한민국은 전쟁중인 나라인데 본질적 성격은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와 싸우는 전쟁이란 점이다.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헌법이 허용할 수 없는 행위이다. 敵(적)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김 재판관은 사회주의의 반역성에 대한 현실감이 부족하다. 그러니 민노당이 사회주의를 표방한 것과 북한의 사회주의는 우연의 일치라고 여긴다. 우연의 일치라도 利敵(이적)임엔 다름이 없다. 태풍이 부는 것과 창문을 열어놓는 것은 비록 우연이라도 위험하니 창문을 닫아야 한다. 김 재판관은 대한민국이 생존을 위하여 선택해야 하는 敵과 동지의 구분 의식이 약하다. 이념전쟁에서는 敵의 이념을 공유하거나 추종하는 것이 바로 반역인데도 김 재판관은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고 한가하게 말한다. <이 현상의 원인을 오직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했기 때문이라고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그의 말은 이렇게 고쳐야 한다. 
     <이 현상의 원인을 우연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해석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통일방안에 대한 중대한 오해

    金 재판관은 통진당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盧泰愚(노태우) 정부 이후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놀라운 주장을 한다.
     <한편 북한의 통일방안과 유사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청구인의 연방제 통일방
    안의 주된 취지는 남과 북이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는 점에 있는데, 사실 이는 노태우 정부 이후 여러 정부에서 통일을 위한 해법으로 제
    시하는 바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현재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정당들과 전문
    가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 방안이다.>
     재판관 8人의 법정의견에서 통진당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심도 있게 다뤄졌다. 통진당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데, 이는 남한에서 종북세력이 집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대한민국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흡수되도록 하는 징검다리이다. 즉,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 자주적 정부, 사회 변혁, 연방제 등은 모두가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하기 위한 전술적 용어들이다. 쉽게 말하면 통진당이 북한노동당의 충실한 下手人(하수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北의 공산 독재 체제에 먹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중주권의 진보적 민주주가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인간도륙의 생지옥으로 만들려는 大逆(대역)행위의 일부이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방안은 한결같이 교류와 평화적 공존 과정을 거쳐 자유민주적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회주의 독재를 지향하는 통진당의 통일방안과는 공통점이 없다. 사회주의 독재를 지향하는 통일방안과 자유민주 체제를 지향하는 통일방안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 재직중이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칫 피청구인이 기초로 삼는 진보적 이념 일반에 대한 억압으로 귀착될 우려가 적
    지 않다. 가령, 우리 사회를 지배한 반공 이념의 편향성을 비판하면서 통일에 적극적
    인 자세를 취하려는 노력이 북한에 대한 동조의 혐의를 받곤 하였던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북한에 대한 경계라는 명분의 이면에 진보적 이념 일반에 대한
    사상적 탄핵을 시도하는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까닭
    이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이 기초로 삼는 이념이 진보적인 것이라고 계속 주장한다. '진보적'인 성향의 공통점은 모든 독재에 대한 항거와 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류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핵무기 반대이다. 통진당은 反인도범죄집단으로 규정된 북한정권의 인권탄압과 핵무기 개발에 침묵한다. 가짜 진보인 것이다. 그런데도 김 재판관은, 통진당이 불러달라는 대로 '진보'라고 불러주면서 변호를 계속한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판적 정신들과 시각들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
    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을 겪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된다고 보아서는 아
    니될 것이다.>
     여기서도 그는 실수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된다고 보아서>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은, 북한의 주장과 우연히, 단편적으로 유사한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전술적으로, 이념적으로 유사하거나 같다. 북한정권의 민노당에 대한 여러 차례 공작, 통진당 주도세력이 스스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밝힌 점,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 다양한 불법-폭력 활동, 사사건건 북한정권을 감싸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점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가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김 재판관은 양쪽의 주장만 우연히도 유사할 뿐이라고 본다. 이런 類(유)의 주장이 결정문의 거의 반을 채우고 있는 게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의 한 결점이지만 이 또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이 8대 1로 無力化(무력화)되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본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