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L의 나침반은 떨지를 않는다. 한 곳에 고정된 고장난 나침반이다."

    진보 민주 민중 자주 민족 변혁 통일 등 용어의 정체를 밝혀냄으로써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무엇인가에 정답을 낸 헌법재판소

    趙甲濟    


  •  
     용어혼란 전술, 속임수 전술 등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민주혁명의 과업’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용
     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문 347페이지를 다 읽어보면 9명의 재판관 중 8명은
    근 1년간 이 정당이 표방한 진보, 민주, 민족, 자주, 민중, 통일, 변혁 등의 용어와
    결투를 벌였음을 알게 된다.
    8명의 義人들은 이들이 내건 구호를 글자의 뜻 그대로 믿기를 거부하였다.
    그 말들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헤맸다.
    그 탐색의 결론이 이 결정문의 핵심을 이룬다.

    이들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약하면,
    그들의 진보는 역사적 평가에서 守舊이고, 민주는 사회주의 독재이며, 민중은 '계급'이고,
    변혁은 자유민주주의 전복 혁명이며, 자주는 反美從北이고,
    통일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이다.

    편의상 우파나 보수로 불리지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 신념가들인 몇 몇 知性人들이 오랜 세월 주장해왔던 용어의 定義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뒷받침되어
    가장 권위 있는 판례에 실리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左右 이념 대결은 그 본질이 용어싸움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의하여 우파(대한민국派)가 승리한 것이다. 
    大韓民國派가 논리 싸움에서 北韓派에 승리한 것이다.   

    347 페이지나 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결론이자 핵심은
    '피정구인(주-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이란 항목이다.
    여기서 '진정한'이란 통진당이 표방하는 목적이나 활동의 內面에 있는 본질적 진실을 의미한다.

    재판관 9명중 8명이, 진보, 민주, 자주, 평등, 화해, 변혁, 민중, 통일 등 좋은 단어들의 좋은 뜻은 惡意를 숨기는 포장이고 위장임을 증명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다.

  • <아.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1) 과거 민주노동당 또는 피청구인 내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패배하였거나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더 이상 정당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 하여 탈당한 사람들이야말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과 실체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대하여, “유독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진보운동의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다는 사실을 알았다.”(심
    상정), “자주파에게는 북한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특정 정파가 지하당처럼 움직
    였다. 여기에서 오더를 내리면 그것을 다 관철했다.”(노회찬), “당내 친북세력과 결별
    하지 않고는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조승수), “NL들에게 북한 추종은 종
    교생활과 같다. 위기의 핵심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당 안방을 차지한 것이다.”(주대
    환), “NL의 나침반은 떨지를 않는다. 한 곳에 고정된 고장난 나침반이다.”(이덕우),
    “자주파는 책임은 지지 않고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공부와 학습도 하지 않는 종북
    주체일 뿐이다.”(홍세화), “당내 자주파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
    온 제일 큰 원인이다.”(김종철), “자주파는 북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아 움직이는 일
    종의 통일전선체이다.”(진중권), “NL노선의 알파요 오메가는 바로 북한이다.”(김하
    영)”는 등으로 말하고 있는바, 이러한 발언들이야말로 바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
    향과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레닌의 말처럼 용어혼란 전술, 속임수 전술 등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민주혁명의 과업’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용
    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우익 對 좌익’의 싸움
    을 ‘민족·민주·민중 對 反민족·反민주·反민중’으로, ‘평화 對 전쟁, 통일 對 反통일, 화
    해 對 분열’로 포장한다. 나아가 그들은 내면화된 신념으로 무장하며, 자신의 깊숙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폭력적 방법의 사용도 불사하
    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를 기도하였다.

    (2)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
    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
    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게 된 경위 및 과정, 피청
    구인 주도세력의 성향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강
    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
    적 방법, 변혁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를 넘어선 것인 점
    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대중투쟁의 일환으로 외부단체와 연계하여 한미FTA 무효화, 제주해군기지 전면 재
    검토,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각종 사회적 이슈에 참가하여 왔다. 북한의 핵실험, 북한
    인권문제와 3代 세습문제에 대해서도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북한에게 책임 있음이 명백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
    격 등에 관해서도 오히려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돌리고 있다. 일심회 사건 관련
    자들을 여전히 黨內 주요 직위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
    건은 단순한 법률위반 수준을 뛰어넘어 선거제도를 형해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
    를 훼손하는 것이다. 나아가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의 행
    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또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관련 사건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사건 회
    합에 참석한 사람들은 북한의 정전협정폐기 선언 등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위협이 고
    조되자 ‘결정적 시기’라 판단하고는, 북한을 위하여 국가기간시설까지 파괴하겠다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정보전·선전전을 펼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령론과 선군사상
    을 찬양하는 발언까지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석기 등 관련자를 당에서 제명하는
    등 적극적인 차별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全黨的 차원에서 이들을 옹호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
    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
    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구체적 검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위헌적 성격의 중대성이다.
    피청구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북한식 사회
    주의는 특정한 계급노선과 인민민주주의 독재 이념을 토대로 하여 조선노동당을 절
    대적 지위를 가지는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으
    로 확장하기 위하여 非합법적·半합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들도 고려하고 있고,
    全民항쟁에 의한 집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심의 의도까지 드러낸 바 있다.
    피청구인은 그 동안 公黨으로서 당내 북한 추종세력들의 활동을 묵인하고, 때로는
    장려하기도 했으며, 외부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될 때에는 그들의 이념과 활동의 정당
    성을 옹호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진보적 민주주의로 포장된 북한추종적 이념을 무
    기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고 제거 혹은 폐지하려는 주장들이 현재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쉽게 관철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신과 적대적인 政見을 가진 집단에 대하여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긍정하는
    입장이 정치적 다수자의 지위를 차지한다면, 그들이 정치적 소수자의 의견을 통제하
    거나 묵살하고, 심지어 폭력으로 억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북한 등의 역사적 경험
    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정치적 입장은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결코 부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
    여 그 근간을 훼손시키거나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이나 활동에 관하여 일정 부
    분의 위헌적 성격을 가지는 정당에 대해서 설령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장이
    적절하게 작동함으로써 그 정당의 정치적 위험성을 상당부분 견제할 수 있다 하더라
    도,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중대한 위헌성을 지니는 것이라면 정당해산 제도의
    예방적 성격에 비추어 정당해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둘째,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족공동체임에도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고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反국가단체와 대결하고 있
    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對南도발을 전개해왔고, 이는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는 脫냉전이라는 역사적 흐
    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반도는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정치
    적, 경제적 체제를 유지하며 첨예한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남
    한을 궁극적으로 타도 또는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실적인 敵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겨냥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얻은 자유와 번영, 놀라울 정도의 발
    전은 빛나는 업적으로 자부해도 좋을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
    들 정도의 큰 노력과 희생이 수반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난 세기 전체
    주의 정당이 집권했던 독일, 이탈리아 등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일단 허물어
    진 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도 상당한 노력과 사회적 희생이 소요됨
    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피해의 최소성, 즉 다른 대안적 수단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피청구인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초래된 위험성은, 가령 실정법을 위반한 일부 당
    원에 대해서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관련자들을 정당에서 배제하면 되지 굳이 정당해
    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형사처벌
    의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이고, 정당 자체의
    위험성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당원들은 계속하여 그 정당을 통해 위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별 당원의 제명이나 자격심사는 단순한 인적 교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차 분당 사태까지 초래했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
    리 헌법상 문제된 행위나 발언을 한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가 제명시킬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헌법 제64조 제3항), 그 동안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
    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
    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
    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해산 결정 외에
    는 다른 대안이 없다.
    정당해산제도는 최후적·보충적인 수단이므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장이 제대
    로 작동하는 한 정당해산 결정을 통한 정치과정에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는 견해는 피청구인의 경우 그 취지는 옳지만 지나친 낙관으로 일관하는 자세로서
    적절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예컨대, 세계 제2차 대전의 발발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
    공했고 집권기간에 非인도적 범죄를 저질러 인류에 큰 상처를 안겼던 독일 나치당의
    전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나치당은 1928년 5월 선거에서 2.6%의 득표에 그쳐
    고작 12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불과 2년 후인 1930년 9월 선거에
    서 18%를 득표했고, 107석의 의석을 가져갔으며, 다시 2년이 지난 1932년 7월에 있었
    던 선거에서 나치당은 전체 투표자 중 37.2%의 지지를 얻었고, 230석의 의석을 획득
    함으로써 제1당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나치당은 불과 4년만에 2.6%의 지지율을 보
    인 군소정당에서 37.2%의 득표에 성공한 제1당으로 변모한 것이다. 비록 이를 흔한
    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현실정치의 역동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 결코 다
    시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두 차례의 분당을 거치면서 피청구인이 종북주의에 매몰되었다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내란관련 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정치적 기반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피청구인은 2014. 6. 4. 시행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광역 비례대표 의원 3인, 기초 지
    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3인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고,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약 4.3%였다. 2010. 6. 2. 시행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피청구인의 前身인 민주노동당
    이 기초단체장 3석, 광역 의원 24석, 기초 의원 115석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비록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청구인의
    진성 당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전체 당원의 수가 수만 명으로 여전
    히 적지 않은 수이며, 특히 당내 주도세력이 수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조직적
    으로 뭉쳐 응집력을 발휘하는 까닭에 피청구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정과정이나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치적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정치적 기반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
    다. 이는 앞서 본 나치당의 전례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해산결정을 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법익 형량)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산업화, 민주화의 밑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자유와 국가
    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헌법은 그 동안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의 허울 아래
    실상 1당독재와 1인독재로 운영된 북한의 도전으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지켜왔다. 그것은 곧 우리 국민의 의지이다. 멀리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으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
    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나라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질서 그 자체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는 주장은 反헌법적인 것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거스르는 시대역행적 현상이다.

    정당해산결정을 할 경우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가 제한됨은 물론, 그 정당이 지
    향하는 이념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통
    용될 수 있는 정치적 사상이나 이념의 폭이 협소해져 다원적 민주주의에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우려는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추
    구할지라도 다원적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관용을 유보할 수 있
    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폐지하고자 하는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을 지지할
    정치적 자유는 그와 같은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상 정당보호도 중
    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그 정당을 보호하는 헌법마저 부정하고 헌법에 기초한 현 체
    제의 변혁을 꾀하는 정당에 대해서까지 상대적·다원적 가치를 이유로 보호한다는 것
    은 정당보호의 근거인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피청구인이 파괴
    하려고 한 우리 헌법상의 최고가치인 국민주권원리, 기본권 보장, 복수정당제, 권력
    분립 등의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전체주의나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추종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 사상과 이념을 지향하는 진보 정당이 터잡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으로써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상대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다원성, 상대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이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
    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결국 피청구인에 대하여 해산결정을 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법익 형량)도 인정된
    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통진당 해산과 5명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뒤
    이런 소감을 덧붙였다.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정
    당해산 제도가 없는 국가들도 많다.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 그리고 설득과 같은 민주
    적 방식이야말로 헌법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을 제어하고 그들의 정치적 기
    반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인
    식을 달리 하여, 우리의 헌법제정자들이 헌법에 정당해산 제도를 규정해 두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에 대한 우리 헌법의 解法이 그렇지 않은 헌
    법의 해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재판소는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진보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해산 결정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이 多元的 세계관에 입각한 우리의 민주 헌정에서 보호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일 뿐이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새롭고 대안적인 생각들이 얼마든지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이 결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 배제
    됨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편, 우리는 피청구인의 해산이 또 다른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을 경계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우리의 결론은 많
    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지난 1년간의 오랜 심리 끝에 나온 것이고 우리 재판부에서
    도 다른 시각이 있는 만큼, 과거에 위 주도세력과 무관했던 피청구인의 일반 당원들
    및 경우에 따라 피청구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던 다른 정당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념 공세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 결정을 통해 향후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아래 한층 더 성숙한 민주적 토론과 우리 사회의 이념적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