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미 끝난 일’
  • ▲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뉴데일리DB
    ▲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뉴데일리DB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상대후보로부터 피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도 “서면조사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으며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상대후보인 고승덕 후보가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의혹제기에 고승덕 후보측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조 교육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상 위반혐의를 문제 삼은 것은 상대 후보만이 아니다.
    자유교육연합 등 시민단체는, 조희연 교육감이 6.4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학부모 7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과 10월 등 수차례에 걸쳐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자유교육연합은,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촉구하고 있다.

  • ▲ ▲자사고학부모연합회원 1천여명이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DB
    ▲ ▲자사고학부모연합회원 1천여명이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DB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 측은 “이미 선관위에서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서면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뒤 고승덕 후보와 이미 화해를 했다”며 검찰 출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교육감 측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검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 및 고승덕 후보측의 고발사건과 관련돼, 피고발인인 조희연 교육감에게 직접 확인할 사안이 있다면서,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소환통보 사실을 접한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부분은 “이미 끝난 일”, “사안이 경미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속내는 다르다.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전임 교육감들의 구속을 지켜 본 직원들 입장에서,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는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약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가운데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은 세 번째 교육감 재선거를 지켜봐야만 한다.

    조희연 교육감측이 겉으로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론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 ▲서울 내 24개 자사고가 모여 결성된 자사고교장연합(회장 김용복)이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항의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 모습 ⓒ뉴데일리DB
    ▲ ▲서울 내 24개 자사고가 모여 결성된 자사고교장연합(회장 김용복)이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항의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 모습 ⓒ뉴데일리DB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법위반 혐의 외에도 교육부와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잇따라 송사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무효화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그 의견에 구속돼지 않는다”며 황우여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연합과 자사고학부모연합도,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보수성향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은 “무리한 자사고 지정취소 강행과 무상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트른 것은 물론 교육의 질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을 공언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심은 당선 전과 비교할 때, 악화됐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지난 71일 취임 후, ‘자사고 지정취소 강행과 이에 따른 학부모들과의 갈등을 제외하면 한 게 없다는 말이 교육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소환통보, 교육부와의 대립, 자사고 교장 및 학부모들과의 행정소송, 시민단체의 주민소환 추진까지, 조희연 교육감이 이들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