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모의재판 내년초에… 글로벌하게 추진中"
  • 올해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개최된다.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과 유럽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올 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해 이 문제를 국제 형사사법 매커니즘에 회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의 소회는 남다르다.
    그는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COI 고위 관계자를 설득,
    COI 보고서에 [전시 납북자 문제]가 포함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쉬움이 더욱 크다.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강건너 불보듯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
    이번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10일 출범, 이제 1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한변>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국내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갖은 애를 써왔다.

    그런 만큼, 김태훈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거는 기대는 상당하다.

    그는 "유엔총회에서 다른 말할 필요도 없다. COI 보고서 그대로 유엔 총회에서 강력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래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태훈 변호사와 뉴데일리 인보길 회장의 대담 전문.


  •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정권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어떤 내용을 연설해야 할까?

    "북한 동포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유엔총회에서 COI 보고서 그대로 북한의 반인도범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
    (반드시) 안보리로 하여금 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게끔 유엔총회서 적극적으로 결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게 안되면 특별 재판소라도 만들어달라고 해야한다.
    다양한 방안을 찾고 요구해야 한다."

    - 그간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는지?

    "COI 보고서는 유엔이 다 만들었다.
    COI
    권고 후속 조치인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유치에도 우리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자칫하면 태국 방콕 일본 도쿄로 갈 뻔 했다.
    그래서 외교부에 항의공문도 보내고 항의방문도 하는 등 캠페인을 아주 많이 했다.

    정부는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오면 북한에 자극을 준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도 포함해 여러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한 것이다."

    - [북한 인권]은 자유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외교카드라고 본다.
    그것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것이 구체적으로는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다.
    이 좋은 카드에 대한 복안이 정부에 있는 것인지 외교부와 대화해 본 적은 없는가?

    "아쉽게도 없다.
    [북한인권]은 국정 어젠다에서 [후순위 중의 후순위]다.
    지금 중국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COI 보고서에 중국이 [공범]이라고 나와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탈북자 정보를 주고 소재를 알려주는 것은 공범이라고.
    COI가 그렇게까지 했다.

    COI 후속조치로서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중국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다.
    유엔을 핑계거리로 삼아,
    중국에 [명색이 G2 국가가, 유엔이 불을 켜고 있는데 그래도 되겠느냐]며 중국외교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만 막아도 (중국 외교는) 성공적인 것이 된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북한은 삽시간에 무너진다."

  • √ 선진화법 때문에 북한인권법 통과 더 어려워


    <한변>을 포함한 북한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월과 3월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핸 찬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은 새누리당 의원 40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게서 왔다.
    김태훈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에 찬성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애매모호했다"고 말했다.

    7.30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입후보자들 54명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답변은 18명에게서만 왔다.
    그 중 8명만이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10명은 이러 저러한 이유로 가부간 즉답을 피하였다.
    나머지 36명은 답변조차 보내주지 않았다.
    김태훈 변호사는 "찬성의견을 표시한 것은 전부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국회의 직무태만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셨다.

    "작년 4월 25일. 출범단계에서 했다.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각 국가는 자기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가 2005년 김문수가 처음 발의한 이후 9년, 10년이 되도록 왜 만들지 않느냐.
    이미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만들었는데 당사국인 우리가 지체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이는 위법한 것,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입법 부작위 위헌임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통과를 시키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텐데….

    "그놈의 선진화법 때문에 다른 방법도 없다.
    과반수 통과도 아니고 5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어야 국회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선진화법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던데. 그렇다면 박 대통령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에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한게 뭐가 있느냐.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민생법안은 91개이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8천여개에 달한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무엇이냐."


    - 법률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은 완전 [국가마비] 상태다.

    "선진화법으로,
    작년 정부조직법 만드는 과정에서도 52일이나 늦었지 않나.
    부처개편할 때.
    그래갖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절름발이 했다가 이번에는 된통 당하는 것 아닌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원흉은 선진화법에 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것이다."


    - 세월호 특별법도 진작에 떳떳하게 발표했어야 한다.
    지칠대로 지치고 여론이 어떻다고 하니까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자기가 선진화법 만들어서 핑계거리 주고, 그거 못한다고 세비 반환하라?
    자가당착 아닌가?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저도 아주 불만이다."

  • (오른쪽부터) 인보길 회장, 김태훈 변호사, 김태민 기자ⓒ 이종현 기자
    ▲ (오른쪽부터) 인보길 회장, 김태훈 변호사, 김태민 기자ⓒ 이종현 기자

    [북한인권]에 초점을 맞춰온 <한변>은 최근 들어 종교지도자들의 이석기 선처 탄원의 철회를 촉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태훈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통성을 지켜야만 북한인권이 개선될 여건이 만들어진다""선진화법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는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캠페인을 여는 등 전력을 쏟을 것"이라며 [김정은 모의재판]을 내년초에 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글로벌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 = 김태민 기자
    사진 =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