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號를 세월號로 만들려는 국회를

    해산시키자는 운동은 국민의 정당방위다!

    다수결을 포기한 웰빙세력과 좌편향 깽판세력이 결탁한 국회는

  • 反국가단체화하여 존재 자체가 反문명, 反민주, 反교육적이다.

趙甲濟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선 국회해산론 자체가 혁명적 발상이다.
비정상적 국가에선 그것이 혁명적 상황의 예언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국회, 이런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힐 것 같은 예감이 생긴다.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한 反대한민국 세력의 총공세에 국회가 가담하고 있다고 보는 순간 '국회해산론'은 合憲性(합헌성) 여부를 떠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국회, 이런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힐 것 같은 예감이 생긴다." 
  
   2012년 5월 원로 언론인 南時旭(남시욱) 교수(당시 세종대 석좌교수)는 동아일보에 쓴 칼럼을 통하여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공포를 보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몸싸움 방지를 명분으로 첫째,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등 소관 위원회에 여야 同數(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면서 다수결 부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만으로 쉽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함으로써 활동기간인 90일 동안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의 통과도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南 교수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나 與野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이 의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 회기 중 의안의 통과가 봉쇄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수당을 위해 새로 도입된 의안의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는 지정 요건을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작동 불가능한 허울뿐인 제도가 됐다는 것이다. 
   
   <어떤 의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현재의 의회정치 풍토와 의석 분포로는 소수당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이 제도는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다수결의 요건을 60%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함으로써 ‘51%의 의사’가 통하지 않는 民意(민의)의 전당을 만들고 말았다>는 비판은 지난 2년간 현실이 되었다. 
   
   南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준수라는 가치가 與野 간에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에 의한 쟁점법안의 합의 통과는 불가능하다>면서 <벌써부터 19代 국회가 ‘불임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는데 이 예언도 정확하게 적중하였다. 
   
   그는 당시 <정부가 헌법상 三權(삼권)분립 아래 부여된 권한과 임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듣고 자체 판단으로 국회에 再議(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李明博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년 전 다수결 원칙을 부인한 反헌법적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들은 임기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던 18대 의원들이었다. 전세를 살고 나가는 사람이 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집의 구조변경을 한 셈이었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다수 정당으로 만들어줬더니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수결 원칙을 포기, 여당의 존재 의미를 흐리게 한 일종의 배신 행위였다. 법안 통과 당시의 새누리당 실권자는 현 대통령이었다. 
  
   새누리당은 다수결 원칙을 포기하고,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된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만 하니 국회는 기능이 마비되었다. 웰빙과 깽판이 결합되었다. 19대 국회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反국가단체,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反민주세력, 교양과 상식을 파괴하는 깽판세력, 자신들의 기득권은 死守(사수)하는 패거리 집단이 되고 있다. 헌법에는 이런 국회를 해산할 수단도 없다. 그런 헌법을 개정할 방법도 없다. 대한민국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는 自救(자구)수단의 부족이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여당이 다수결 원칙대로 법안처리를 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세계사를 보면, 憲政질서의 범위 안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엔 국민들이 혁명이나 쿠데타를 부르는 수가 있다.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한 反대한민국 세력의 총공세에 국회가 가담하거나 집권세력이 속수무책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국회해산론'은 合憲性(합헌성) 여부를 떠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선 국회해산론 자체가 혁명적 발상이다. 비정상적 국가에선 그것이 혁명적 상황의 예언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국회, 이런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힐 것 같은 예감이 생긴다. 
  
   국회의원들 중엔 성실한 사람들도 적지 않으나 언론에 의하여 형성된 이미지는 일종의 범죄집단이다. 강도 전과자, 방화 전과자, 국가반역죄 전과자, 거짓말쟁이, 막말, 억지, 오만, 無禮 등등. 상당수는 깽판의 특권을 누리면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괴롭히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배지를 단 것처럼 행동한다. 
  
   *약 20%의 국회의원이 전과자이다. 그들 중 국가반역죄 전과자가 반이다.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북한동포 학살을 방조하는 꼴이다. 
   *여당의 비겁과 야당의 좌경성향이 결합되어, 좌편향 교과서를 비호하고, 北의 核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망 건설도 방해한다. 
   *중국이 추격하고, 고비용 복지(특히 의료비 지출의 급증)와 고임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한국 경제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데도 관련 法의 통과를 저지, 위기에 빠진 국가의 活路(활로)를 차단하고 있다. 
   *국회내 반역세력과 깽판꾼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여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자초하였다. 자정 자구 능력이 마비된 국회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구출되거나 망할 것이다. 
   *막말, 난동, 깽판의 모범을 보인다. 이런 국회의 존제 자체가 反교육적이다. 
   *의회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가 난동을 부린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준 主權(주권)을 場外(장외) 세력에 상납,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한다. 이는 법치의 수호자가 법치 파괴의 선도자가 됨으로써 憲政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反국가, 反민주 범죄이다. 無法천지를 만드는 국회이다. 
   *국민이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여당은 다수결을 포기, 사실상 야당에 주도권을 넘겨줌으로써 국회의 생산적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는 국민들의 주권적 결단인 선거의 의미를 무효화시킨 반역행위이다. 
   *국민들이 총궐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해야 할 이유들이다. 국회의 공동체 파괴 행위를 저지할 다른 교정 수단이 없으면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자진해산을 압박, 유도할 조건이 충족되어간다. 대한민국호를 세월호처럼 침몰시키려는 국회를 해산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정당방위일 것이다. 
   *이런 국회를 만든 것은 유권자들과 언론이었다.
국회 해산 운동은 선동언론 개혁과 유권자 각성 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를 민주화시킨 운동에 못지 않게 反국가적 깽판 국회를 민주화 시키는 운동이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국회해산운동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투사와 가짜를 구별해내야 한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