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활동비’ 압류 불가, ‘전교조 채권압류 인가’ 원심결정 파기
  • 조전혁 전 의원.ⓒ 사진 뉴데일리DB
    ▲ 조전혁 전 의원.ⓒ 사진 뉴데일리DB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의 재산압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뒤, 법원으로부터 8억 여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지급하란 판결을 선고받았다.

    전교조는 판결을 근거로, 조 전 의원의 현역 국회의원이던 때부터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에 대해 압류절차를 밟았다.

    최근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 전 의원이 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선거보전비용까지 압류해 “선고공영제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13일 오전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급여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국회의원 수당은 2분의 1 이상 압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조 전 의원의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압류절차를 진행했던 전교조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고인 전교조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명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 전 의원에게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전교조는 이 판결에 따라 2011년 8월 당시 현역의원이던 조 전 의원이 받을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등을 압류했다.

    전교조가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조 전 의원은 인천지법의 인용 결정에 즉각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인천지법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은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그 성질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압류금지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가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 ‘전액’을 압류토록 한 원심의 결정도 파기했다.

    재판부는, “성질상 국회의원의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없다”면서 ‘수당 전액’을 압류대상으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의원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과 관련돼 압류의 허용 범위를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