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들의 '이석기 온정론'에 반대한다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
    이석기 등 7명에게 ‘화해와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는 탄원서의 한 대목이다.
    탄원서 서명자는 4대 종단 수장들.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종교는 세속적 견해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속의 견해 역시 종교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그것에 입각해서 종교인들의 견해에 당당히 반대할 수 있다.
    세속적인 견해에는 이석기를 옹호하는 것과,

  • 그를 배척하는 것의 두 가지로 첨예하게 갈라져 있다.
    본란(本欄)은 이석기를 배척하는 입장에서
    4대 종단 수장들의 온정주의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공소장에 의하면 이석기와 그의 RO는
대한민국 헌법가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전복’ 활동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세계 그 어떤 선진민주국가도 ‘전복’ 활동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관용하는 사례는 없다.
 
 선진민주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보수와 진보가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 보수와 진보는 자유민주 정체(政體)에 충성선서를 하는 보수, 진보라야만 한다.
따라서 그 충성선서를 하기를 거부하는 종북(從北) 집단에는
 '용납 가능한 진보'의 자격을 인정할 수도 없고,
자유민주 국가의 멤버십을 줄 수도 없다. 
 
 이석기 류가 과연 '용납 가능한 진보'인지,
아니면 용납 불가한 전체주의 분자인지를,
항소심과 대법원은 조만간 판정 지을 것이다.
후자라면 거기엔 온정주의가 아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오늘의 종북 신드롬은 치지도외(置之度外) 해도 괜찮을 정도의
미미한 포말현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법부를 포함하는 국가공권력은 종교인들의 탄원서 등, 그들의 의사표현 자체는 존중하되,
결정에 있어서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사법적 판단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그 하위 실정법에 의거해서만 해야 한다.
 
 국가시설물에 대한 폭력과 파괴를 계획한 게 사실이라면
이석기 일당은 앰내스티 인터내셔널이 규정한 '양심수'의 범주에도 들지 않는다.
종교지도자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  
그들의 탄원서가 나오기까지 주변에서 누가 어떻게 움직였는진 모르지만.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