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구)민노당(현 통진당)’으로 이어져…북한 역사책 스터디, 빨치산 추모제를 개최 등
  •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서울노동연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 간담회]에서 이수호 서울노동연대고문을 만났다. ⓒ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서울노동연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 간담회]에서 이수호 서울노동연대고문을 만났다. ⓒ 뉴데일리DB

    1. 전교조에 대한 정부 법외노조 통보 배경


    ■ 전교조는 설립부터 불법인 단체

    전교조는 1999년 7월 1일 노조 설립 신고 시 ‘해직 교사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은폐하고 신고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조 설립 신고 전인 1999년 6월27일 전교조는 내부 규약의
    부칙 5조항을 신설하여 해직 교사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을 숨겨 놓고 있었다.

    최근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 취소소송의 재판부도 “만약 정부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당시에)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설립 당시부터 합법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설립 당시부터 허위의 설립신고서로 국민과 정부를 기망(欺罔)한 불법단체로 출범한 단체다.


    ■ 정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 불응

    2010년 3월 전교조는 문제가 되는 전교조 규약의 조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정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년 대법원은 최종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송송 중인 2010년 8월 전교조는 규약을 개정했으나 “부당하게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집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전교조의 해고 조합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학사운영 방해자와 교원노조법 위반자들이었다.

    이들은 부당해고와 관계없는 형사사건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교원들이므로 설사 전교조의 규약에 따르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전교조는 불법적인 규약을 유지하겠다는 초법적인 행위를 고집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만든 규약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서울노동연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 간담회]에서 이수호 서울노동연대고문을 만났다. ⓒ 뉴데일리DB

    2. 전교조는 설립부터 정치를 위한 단체


    ■ 전교조는 ‘민노총-(구)민노당(현 통진당)’으로 이어지는 극좌핵심 정치단체

    흔히 국민들은 전교조에 대하여 ‘촌지추방,’ ‘학교폭력 근절’ ... 등 전교조가 내세우는 구호에 현혹되어 전교조가 가진 ‘급진좌파적 정치성’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소위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진지(陣地)전략’에 기초하여 설립된 급진좌파의 교육계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며 진지였다.

    급진좌파들의 시위현장에는 언제나 전교조가 있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치투쟁의 장에도 항상 전교조 조합원이 중심을 차지했다.

    전교조 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수호씨의 행적으로 보면 ‘전교조-민노총-민노동(현 통진당)’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이수호씨는 전교조위원장을 거쳐, 민노총위원장 그리고 민노당 전당대회에서 강기갑에 이어 2위 득표로 민노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참고로 당시 민노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9인은 ‘강기갑, 이수호, 오병윤, 박승흡, 이영순, 최순영, 우위영, 이영희(노동), 최형권(농민)’이었다.)

    전교조에는 전교조 위원장의 통제 밖에 있는 조직이 있다. 소위 전교조의 통일위원회로 버젓이 북한 역사책으로 스터디를 하고, 빨치산 추모제를 개최하고 중학생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등 전교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극좌 운동권 세력의 중심에 서 있다.


    ■ 왜 해직 교사 9명에 집착하는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단 9명에 불과한 해직 교사를 위해 5만3천명의 조합원을 가진 거대조직인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의 자격을 잃고 그동안 누려 온 각종 정부지원 등 특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전교조는 신임교원 연수과정 등에서 전교조 가입권유를 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해왔다. “전교조는 조폭과 같다. ...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교장이나 교감도 못 건들인다. ...” 즉 전교조는 이유를 떠나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하면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극소수의 전교조 핵심 이념세력을 중심으로 이념성향이 덜한 조합원들은 이익구조로 묶여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구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9명은 교육과 상관없는 불법적인 정치·이념 활동에 따라 해직됐다. 해직여부를 떠나 이들은 전교조 내간부로서 핵심활동가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전교조가 이들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그동안 과격한 정치·이념 투쟁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던 전체 전교조 조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들을 버림으로써 조직을 이끌어나갈 전업활동가의 수급(收給)체계가 마비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 ▲ ▲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 이들을 지원한 전교조가 각 지역 교육의 전면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 ▲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 이들을 지원한 전교조가 각 지역 교육의 전면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3. 향후 전교조의 대응 방향


    ■ 13개 시·도 교육감을 보호 하에 투쟁을 예고

    규약을 고쳐 3일이면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 정부의 시정명령과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는 것은 전교조가 이 문제에 대해 ‘배수의 진’을 치고 정치적 해결을 보겠다는 태도다.

    전교조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투쟁노선을 선택한 배경에는 최근 13개 시도에서 소위 전교조 및 친전교조 교육감이 선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13개 시도교육감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나아가 법외노조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전교조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 악어의 눈물, “전교조=약자, 전교조=정의”?

    전교조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은 힘없는 교사가 모인 집단이며, 참교육이라는 훌륭한 교육철학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보수정권과 교육기득권 세력이 탄압하고 있다”는 소위 ‘악어의 눈물’ 전략을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는 국회의 야당과 전교조교육감들이 방패막을 쳐 주고, 제도권 밖에서는 민노총, 좌파단체와 연대하여 각종 교육․정치․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전교조의 불법성에 대하여 물타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