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교육감 당선인들, 전교조 단체교섭권 인정..사법부 판결도 무시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 연합뉴스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전교조가 합법적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를 잃으면서, [노조 전임자 복귀 지시] 등 후속조치를 위한 교육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좌파교육감 당선인들 역시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계속 인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정부의 지시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교육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예고했다.

    전교조와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및 그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선출직 공무원인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데 대해,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전교조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은 노조 전임자 복귀다.
    교육부는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대해 노조 전임자 복귀를 지시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로 고용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 이상, 전교조에 대해 노조 전임자 복귀를 지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한 주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좌파교육감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13곳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전교조의 입장은 강경하다.

    전교조 출신이 8명이나 포함된 좌파교육감 당선인들 역시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복귀 지시 이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은 전교조 출신이 아니하고 해도, 선거과정에서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터라, 이들에게 전교조의 뜻에 반하는 행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교조와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노조 전임자 복귀 지시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는 것은, 이 사안이 전교조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72명에 이르는 노조 전임자의 학교 현장 복귀가 현실화되면, 전교조의 조직력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노조 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계속 대우하면서, 이들과의 단체교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의 힘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의 이같은 태도는 교육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교육부는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지시를 거부할 경우, 감사 착수는 물론 법정인 대응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교육부와 좌파교육감 당선인들 사이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를 명령한 교육부의 지시를 대놓고 거부할 수도 없지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좌파교육감 당선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고민이다.

    50억원이 넘는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환수도 시한폭탄이다.

    전교조는 한 달 안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받은 사무실 임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교조가 반환해야 할 사무실 임대료는 약 52억원에 이른다.

    각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사무실을 돌려받는 문제도 마찰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무상으로 빌린 사무실을 자진해서 비우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이 퇴거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의 태도는 크게 다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부와 좌파교육감 당선인들 사이의 갈등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좌파교육감 당선인들 사이의 갈등은 23일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가 전환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교조는 21일 경기 평택에서 대의원대회를 여는 등 법외노조 판결 거부 투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27일에는 전국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 조퇴 뒤 상경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다.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교육계에서는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에 대한 ‘불복종’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한다면 이들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