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외노조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구 명령을 지시하고 단체 교섭을 중지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19일 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내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72명(서울17, 부산2, 대구3, 인천3, 광주3,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3, 충북3, 충남4, 전북5, 전남4, 경북3, 경남4, 제주3 등)이다.

    만약 노조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하면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이나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한다. 전임자 휴직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해고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도록 했다. 체결된 단체협약도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단체협약에 근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도 중단된다. 특히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이 상실된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거나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토록 해야한다.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은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회수해야 한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는 내달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점검·지도하기 위해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교육청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이날부터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전교조가 확정판결까지 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원에 별도로 노동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