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항복]


    2012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체결한 단체협약,
    90% 이상 위법·월권


    金鎭晟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지난해 6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당시 모습.ⓒ 연합뉴스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지난해 6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당시 모습.ⓒ 연합뉴스

    2012년 5월16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고익종 전교조 광주시지부장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육감이 전교조에 바치는 일종의 항복 문서다. 단체협약 가운데 합법적 내용은 10% 미만이고 90% 이상이 위법성을 띠고 있다. 단체협약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를 다룬 사항은 적법하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21조[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제22조[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침해 방지] 제78조[교원의 육아 지원 확대], 제79조[유아교육 환경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제84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86조[영양교육 활성화와 영양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단체협약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은 법적으로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다.
     
    법적으로 단체협약 대상은 아니지만 교육감은 단체협약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추진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법적으로 교육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치 전교조의 참신한 요구를 수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교육감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전교조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단체협약을 통해 생색을 내며 학교를 사실상 전교조에 팔아넘겼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 공급자인 전교조 의견에 따라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고익종 전교조 광주시지부장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탈법 그 자체다.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학교장을 무력화시켜 학교 현장을 아이들의 쉼터,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 무관심과 방관의 시대를 넘어 체념과 포기의 시대에 접어든 느낌이다. 그 결과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의 허리는 휘고 기러기 아빠는 늘고 있다. 

    그간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비롯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을 무력화 시켰다. 교육기본법 제6조 ①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④는“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3항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제1항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교원은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6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제57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제58조). 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보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5조)고 하였다.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도 모두 금지사항이다. 또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6조).

     그간 전교조는 자신들의 권익을 위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전교조의 관심사항은 경제적·사회적 권익보다 정치적·이념적 권익에 쏠려 있었다. 교육과정은 국가가 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공동수업이라는 이름 아래 의식화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 전교조는 학부모를 전교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학생까지 자기 세력화 시켰다. 전교조 교사가 학교 내의 학부모회와 학생회 업무를 담당하고, 전교조는 이들 조직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을 피교육자가 아닌 투쟁의 동반자로 인식한다. 실제 “학생 동지”로 호칭하는 전교조 위원장도 있었다.

    ‘교육부가 시정을 지시해도 전교조가 부정하면 안 해도 된다’ 문서로 약속

     장휘국 교육감은 단체협약 내용이 노사 간 분쟁으로 번질 경우 전교조 손을 들어주는 기묘한 장치를 마련, 단체협약 내용에 담아 전교조를 지원하고 있다. 다툼이 발생하면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교조의 조직적 힘을 이용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5조는 “시교육청은 기존의 근로기준과 조합 활동의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 협약기준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전교조광주지부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제2조는 “협약사항에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원에게 유리하게 해석,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2조는 “시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교조광주지부와 공동으로 진상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이는 장휘국 교육감이 단체협약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도 또 교육부가 시정을 지시한다고 해도 전교조가 부정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문서로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교원노조법은 물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단체협약 내용은 불평등하고 균형감각을 잃고 있다. 전교조가 거부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단체협약도 일종의 계약이며 계약이란 쌍방적인 것인데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일방적인 내용만 담고 있으며 그것도 교육감과 학교운영의 책임자가 판단할 사항까지 간여하고 있다. 전교조가 교육감 뒤에서 소위 상왕정치를 하는 꼴이다.
     
    광주시교육감과 고익종 전교조 광주시지부장간의 단체협약은 그 근거법인 교원노조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를 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와는 거리가 먼 교육정책, 교육현안, 학교운영, 인사, 예산, 행정 업무까지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며 위법이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했다. 제4항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교원노조법 제8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쟁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 선거 개입, 각종 정치활동은 명백히 전교조의 존립 기반이 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협약 내용에 이러한 위법 사례를 명시한 내용은 없지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단체협약 내용을 적용할 소지가 크다 할 것이다. 전교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교조와 불법적 약속을 하였다. 단체협약 미이행 학교장에 대한 행정조치(제3조)와 단체협약의 이행점검과 광주교육정책, 교육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제4조 ①)키로 했다. 교육정책, 교육현안을 위한 정책협의회는 단체협약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불법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협약에서 학교 교원인사자문(심의)위원회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학교 교원인사자문(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이며 법적으로 학교장이 반드시 구성해야만 하는 기구도 아니다. 그런데 학교 교원인사자문(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다만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학교장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전체 교원회의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교 교원인사자문(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의결기구로 만들어 노동자 교사가 학교를 지배하도록 하였다.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법적 자문기구를 구속력을 가진 의결기구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학교장을 단위 학교의 책임자로 보지 않고 학교 구성원의 한사람으로 보고 있다. 교장회는 단위학교의 책임자가 모여 공통의 교육현안을 숙의하고 협의 조정하는 학교운영 대표자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장 개인의 사적 모임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교장회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그 실례라 할 수 있다(제43조).
     
    단체협약은 교장이 학교운영상 필요한 장부라 할지라도 일체 구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선도교사, 주번교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도 폐지시키고 있다. 이는 교장의 고유 권한이다. 전교조 조합원의 편의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에 교육감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3항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교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협의 대상 아닌 학교운영, 인사, 교육과정, 감사 등 합의는 위법·월권 행위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의 사항이 아니다. 단체협약 제37조[학교의 민주적 운영]는 상위법에 위배된다.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의 교무회의를 매월 정례화, 법제화 이후 세부 운영 규정 수립 시 전교조광주지부와 협의, 교장·교감단이 주관하는 협의회가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는 사항과 학교행정에 대한 사항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사전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은 학교운영 책임자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전교조의 전략에 교육감이 화답한 것이다. 

    학교시설관리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의 사항이 아니다. 제17조[학교시설의 개선과 확충] 제18조[업무 교육 환경 구축], 제19조[학교 시설 안전 진단] 제20조[학교정보화 지원], 제25조[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는 광주시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의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전교조의 생색내기용에 광주시교육감이 춤을 춘 것이다.

    인사 문제는 단체협의 대상이 아니다. 제29조[기간제 교사·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제30조[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 수당 지급] 제32조[학교의 비정규직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제33조[교육양극화 해소] 등은 조합원 외의 인사, 처우 문제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것을 다룬 법 취지를 벗어난 월권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 제34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도 마찬가지다. 교과교육연구계획서 심사위원회에 전교조광주지부가 추천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심사 대상자가 심사위원이 되겠다는 것이다.

    제38조[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의견 수렴], 제39조[교육활동 유해업소 단속], 제41조[교육예산의 편성과 운용의 합리화], 제42조[학교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보장], 제40조[학교운영위원회의 지도강화]는 단체협의 사항이 아니다.  설혹 단체협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가급적 4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되 전교조광주지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 등을 결정하고 미성년 피교육자인 학생회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다는 것은 월권이다.  

    단체협약에서 학생 복지, 학생 인권을 다루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제7장 학생복지 및 자치신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6조[학생인권 존중] 제47조[학생 복지] 제48조[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제49조[학생 등․하교 안전성 확보] 제50조[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 제51조[학생의 날 행사 및 계기교육] 제52조[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 모두가 단체협약 대상 아니다.

    교원인사는 단체협의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은 인사 대상자로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8장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의 제53조[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제54조[교원의 전보인사 제도 개선], 제55조[초빙 교원], 제56조[국립학교 근무 교원의 특혜 제한,] 제57조[부부교사의 시․도간 인사 교류]를 전교조와 협의해서는 안 된다. 인사 대상자가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인사에 관여하고 또 다른 인사 대상자에게까지 단체협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급 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교무 업무 분장, 연수, 상벌, 연수 파견, 훈․포장 대상자 추천,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의 기준 설정과 대상자 선정, 기간제 교사 및 특기 적성 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까지 결국 노동자 교사 손에 넘긴 것이다. 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 가산점과 인사전보와 관련된 규정 개정 시 사전에 전교조광주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전보인사에 근무성적 평정 점수 반영을 최소화 한 것은 모두 전교조 조합원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이다.

    교원의 연구활동, 전문성에 관한 사항도 단체협의 대상이 아니다. 제9장 교원 연구․연수활동 개선과 전문성 보장의 제58조[부전공연수 및 상치교사 해소] 제59조[전문직 공채의 개선] 제60조[교원연수 제도 개선] 제61조[컨설팅장학 및 장학위원 활동]  제64조[학기 중 방과 후 학교교육 활동 정상운영 등] 제65조[연구․시범학교 운영의 개선] 제66조[교사의 자율성과 수업권 보장]도 협상에서 배제돼야 한다.

    제11장 양성평등과 여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유아·실업·특수·보건·영양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규정한 제75조[양성 평등], 76조[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제81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제83조[특수교육의 전문성 신장] 도 단체협의 대상이 아니다.

    감사나 장학은 교육감 고유 권한으로 단체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감사 대상자나 장학 대상자와 흥정하여 감사하고 장학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제67조[감사 제도의 개선]  전제68조[학급 교육 활동 지원]은 당연 무효다. 어떻게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컨설팅장학계획 수립 시 전교조 광주지부와 협의하며 컨설팅장학은 장학위원의 시범수업, 유용한 교수-학습자료 제공 등으로 실시하고, 공개 수업은 희망 학교와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고 합의할 수는 없다. 장학과 감사가 장학과 감사를 받는 기관의 의사에 따라 실시하는 것은 비상식이다. 제62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보면, 시교육청은 시교육과정위원회에 전교조광주지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 정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는 사례나 제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서 가급적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편의주의 표현일라 할 것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규정도 위법, 효력 없어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간 단체협약은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감은 권한이 없으면서 전교조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1조 ②에 규정한 “시교육청은 본 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을 위시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규정 즉 제69조[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보장], 제70조[사립학교교사 임용과 인사위원회], 제71조[학교법인의 전보인사], 제72조[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차별 금지], 제73조[교권보호조례시행규칙], 제74조[사학의 행정감사 및 경영평가]는 효력이 없는 규정이다. 제6조②에서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이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정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당해 법인 소속 전체 교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지도하고 의견수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전교조와 합의한 것 또한 위법이고 효력이 없는 것이다. 

    광주시교육감과 고익종 전교조 광주시지부장간의 단체협약은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도 위법이다.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소속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의 업무 경감과 복지 그리고 정년 명예 퇴직자와 학생과 학부모 문제까지 단체협약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전교조의 영향력을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일반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련 일반인에까지 행사하여 교육 전반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려고 하였다. 이는 정치적 세력 확대로 노동조합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단체협약 제4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제45조[정년․명예 퇴직 교원의 사회 적응 기간 보장]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단체협약, 전교조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의 극치

    시교육감과 전교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광주시교육감이 전교조의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에 백기를 든 것이다. 전교조의 소위 ‘학교 민주화운동’에 교육감이 야합을 하여 학교 붕괴를 촉진시키고 있다. 학교장 책임 하에 추진돼야 할 교내 교육활동 업무가 전교조 뜻에 따라 추진된다. 

    교사의 일차적 임무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이다. 그러나 전교조에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는 뒷전이다. 단체협약은 교사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영역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방과 후 교육활동, 보충수업, 영시수업과 당번활동, 주번, 등하교지도 방학기간 등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느라 최대한 배려하였다. 그 반면에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과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개입하려고 무척 고심한 흔적이 역역하다. 이제 학교장은 명목상 교장일 뿐 하나의 허수아비나 ‘식물 교장’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교조에 있다기보다 학교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까지 빼앗아 전교조에 바친 장휘국 교육감에게 있다.

     전교조는 거의 완벽할 정도의 단체협약안을 만들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교육감이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장을 찍은 것이 결국 학교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최대의 피해자는 학생이고 최대의 수혜자는 전교조다. 오늘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다. 교육감은 하루속히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협의해야 한다. 재협의할 때에는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길만이 학교 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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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꼼수가 교육 망쳤다』 (김진성 저 ) 중에서

    2008년도 서울시의회 ‘단체협약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

    2008년 5월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2004년도 단체협약에 대한 폐기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교육청-노조 단협은 무효 주장”이라는 제하의 한 신문사의 보도 내용을 소개한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김진성 의원(한나라당) 등 32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2004년 5월 25일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위법적 요소가 적지 않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교육의 자율성 및 교육자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의 폐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교무분장, 연수, 상벌, 파견, 훈·포상,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의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각급 공립학교에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제8조)’고 합의해 단체교섭의 대상을 벗어난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협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교섭권한이 없는 교육감과 사립학교 교원임용, 신분보장, 정관 및 예·결산 공개, 재단 내 전보인사 시 본인 동의 필요조건 등을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외에도 단협 사항 중 일·숙직 폐지, 근무상황카드와 출·퇴근시간 기록부 및 체크기 폐지, 폐품 수합 금지,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의 교사 자율선택 등은 학교장 책임이나 교육적 효과를 무시한 채 지나치게 조합원 편의 위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의 두발, 복장 규정이나 방과후 교육활동, 연구·시범학교 지정과 운영에 대한 합의 역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아래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학교의 자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성 의원은 이날 안건 심사보고를 통해 “우리 교육계는 사교육이 팽배해 있고 지금도 외국으로 나가려는 아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교원노조 조합원들의 편의만 고려한 데 그 원인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감이 학력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학교간 비교자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학력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학부모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불법·탈법·편법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문’을 이송하게 된다. 2004년 5월 시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2005년에 재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다시 체결돼야 했지만 4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재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단협이 자동 연장된다.
    교육계에서는 “얻을 것을 다 얻은 전교조가 굳이 재교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한 단위학교의 자율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4년 5월25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에 대한 ‘항복 선언’그 자체였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투영되어 그간의 교실 붕괴에 이어 교무실 붕괴까지 가속화되었다. 학교는 단체협약에 의해 사실상 전교조 수중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가 단체협약의 무효 결의 재협의를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단계적 절차를 밟아 8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완전히 백지화했고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각시도 교육청은 잇달아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여 학교를 전교조의 수중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나 2010년 6·2 선거에서 6명의 좌파 교육감이 등장하여 단체 협약안이 부활하고 있다. 이에 교육선진화운동을 비롯한 34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 한나라당, 민주당, 고용노동부 장관, 교과부 장관에게 보냈다.

    ‘2011년도 단체협약’도 원인무효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7월 14일 4개 교원노조와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은 불법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선언하고 관계당국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첫째로 이번 단체협약은 법적 자격이 없는 ‘법외’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협상과 체결에 참가했기 때문에 무효다. 교원노조 조합원이 되려면 현재 교직에 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 해직교사는 단체교섭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다수 임금까지 주면서 노조 일을 전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자격이 없는 전교조가 참가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연 원인무효임이 분명하다.

    전교조는 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거부함으로써 그 시점에서 이미 법적 지위가 ‘법외’ 노동조합으로 바뀐 단체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전교조의 지위를 법외노조라고 확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 행위는 직무유기 행위다. 그러나 비록 이런 절차상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둘째로 ‘교원노조법’은 제6조에서 단체협약의 대상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4개 교원 노동조합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같이 법으로 허용된 범주를 벗어나는 많은 월권 조항들을 망라하고 있다. 예컨대, 제3조(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의 15개 세항의 대부분, 제4조(교과 및 학년별 연구활동 활성화), 제5조(학습지도안), 제6조(교구 및 교과서 선정), 제7조(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지원 강화), 제8조(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의 14개 세항의 대부분, 제9조(학교 인사자문위원회), 제10조(교원 인사관리 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제11조(전보제도의 개선), 제12조(부부 교사의 시-도간 인사교류), 제13조(수업 시수의 설정 및 수업연구비), 제16조(방과 후 교육활동), 제17조(자율 학습), 제18조(교수학습 과정), 제19조(연구학교), 제20조(학급 운영비), 제21조(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제22조(교육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교권신장), 제23조(사립학교 근무여건 유지, 개선), 제24조(감사제도 개선), 제25조(민주적 학교 운영) 등이 그러한 조항들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법’ 제6조 1항은 사립학교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의 ‘단체협약’은 제23조에서 “사립학교 근무여건 유지·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사립학교 인사, 운영, 재정문제에 관한 5개 항목의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 문제에 관하여 ‘교원노조’와 합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으로 당연히 무효이다.

    셋째로, ‘교원노조법’은 제6조 4항에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최대 이해당사자는 바로 학부모와 학생이다. 교사의 교육권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 수렴은 ‘단체협약’ 체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법적 필수 요건이며 이 같은 중대한 법적 절차를 생략한 이번의 단체협약은 당연히 무효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간의 불법적인 단체협약에 대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여 시정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4개 교원노조와 불법적으로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을 무효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그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즉각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교과부와 고용노동부가 즉각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공론을 수렴하고, 사법당국에 제소하여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2011년도 단체협약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련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응분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위법, 탈법, 변칙, 반교육적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곽노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여전

    이러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낸 답변은 지극히 간단하다. 법제처에 물어보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이다. 핑퐁을 치고 있는 것이다. 왜 고용노동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지 못하고 어디다 물어보고 답하겠다고 하는지 책임전가의 체질이 뼛속까지 배어 있는 것 같다.

    교육감은 전교조의 ‘안하자주의’와 ‘없애자주의’를 실현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교사들이 단체협약이란 우산 속에서 편의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만끽하고 있는 사이 이제 학교교육에 실망한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학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한 자율화와 다양화는 없다. 교실 붕괴, 교무실 붕괴 현상은 단체협약이 촉매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tip 2004년 서울시교육감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전교조에 대한 ‘항복 선언’이었다. 2008년 서울시의회는 이 ‘단체협약에 대한 폐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해제토록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좌파 교육감의 등장으로 단체협약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2011년 7월14일 40개 시민단체가 나섰지만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국회는 아무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