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자료사진).ⓒ 연합뉴스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자료사진).ⓒ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그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필자 본인 및 뉴데일리, 조선일보 등에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 1심에서
    이정희 대표 부부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핵심 사안인 [종북], <경기동부연합>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기에,
    엄밀히 말하면 피고 승소라 봐도 될 만한 판결이었다.

    즉 이번 판결의 핵심은 [종북]이란 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통합진보당 내에 <경기동부연합>이란 정파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했다는 것이다.

    반면 패소의 이유로서는 필자가 [종북]을 [주사파]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여,
    이정희 대표와 심재환 부부를 [주사파]로 특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정희 대표에 대해 [판단할 권리조차 없는 자],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자],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라는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착오 혹은 과도하게 이정희 대표 측에 우호적인 판결 내용이다.

    필자는 [종북]을 [주사파]라는 한정적 개념으로 사용한 바 없다.
    또한 이정희는 공당의 대표이자 대선후보로서, 이정희 개인의 인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경직된 통합진보당의 조직문화를 비판한 대목을, 인신공격으로 치부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에 대해,
    [식물 당대표], [얼굴마담] 등의 표현을 쓴 수많은 보도가 나오지만,
    이를 두고 황우여 대표의 인격을 훼손했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무기력한 새누리당의 당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법원, [종북]이란 단어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현실 인정


    이런 지엽적인 사안은 2심에서 얼마든지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사안은 [종북]과 <경기동부연합>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었느냐이다.

    법원은 [종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폭넓게 규정했다.

    “[종북(從北)]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는 누군가의 행동과 발언 등을 토대로 평가한 특정인의 대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상황에 따라 북한과 연관되었다고 인정된 사건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
    (예컨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나, 동시에 북한의 대내외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해서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그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것이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기사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최종변론서에서

    “피고가 주장한 [종북]의 개념은 원고 이정희가 속해 있는 정치세력인 통합진보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종북세력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필자는 국보법 폐지,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안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그대로 따르는 통합진보당의 노선을 [종북]으로 규정한데 반해,

    법원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나, 동시에 북한의 대내외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까지 [종북]의 개념을 더 넓게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종북]이란 표현만으로는 사실 상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까지 인정했다.

    반면 법원은 필자가 [종북]과 [주사파]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며 이를 유죄의 근거를 들었다.


    법원은
    “[종북]과 [주사파]가 같은 개념인가”
    라고 묻지 않았다


    “[종북]과 [주사파]를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이 [종북·주사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원고들에 대해 단순히 [종북성향이라는 의견 또는 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 위 [이정희 판결] 판시이유 중 일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필자에게 단 한번도 “종북과 주사파를 같은 개념으로 활용하느냐”
    물어본 바조차 없다.

    만약 물어봤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답했을 것이다.
    더구나 만약 이정희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를 [주사파]라고 믿고 있느냐고 물어봤어도
    당연히 아니라고 답했을 것이다.

    [주사파]는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80년대 중후반에 만든 대학가의 유력한 운동정파였다.

    이 정파는 동구권이 몰락한 9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약화되어 지금은 극소수의 세력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88학번이다.
    대학시절 [종북 운동권] 세력에 영향을 받아 미군 범죄 관련 활동도 하고,
    서울대 여총학생회장까지 했지만 88학번이라는 특성 상,
    [주사파]의 핵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실제로 이정희 대표는 졸업 이후 정치사회 운동보다는 법조계 활동에 더 주력했다.

    남편 심재환의 경우도 58년생 70년대 학번으로 [주사파]가 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
    [종북세력]의 핵심 이데올로그이긴 하지만,
    역사 속에 실재한 구체적인 정파인 [주사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경기동부연합>은
    이석기 등 [주사파] 세력이 만든
    간첩단 <민혁당>의 잔존세력


    필자가 [주사파]를 언급한 문장은
    “[종북·주사파]의 특성상 이정희 대표는 (사퇴를)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경기동부연합>에서 이정희 대표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전부이다.

    이 문장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통합진보당 주류 정파의 영향력을 경고한 것으로, 이정희 대표 개인의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경기동부연합>은 이정희 대표 본인이 인정한 대로,
    90년대 초반 결성된 <전국연합 경기동부위원회>를 의미하는 수도 있다.

    반면 바로 [주사파 학생운동권]의 대부였던 김영환씨가 만든, 
    간첩조직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 이석기 의원이 재건한 정파라는 주장도 있다.

    즉 이석기를 비롯한 [주사파]가 주도한 간첩조직인 <민혁당> 잔존세력들이
    활동을 계속하면서 <경기동부연합>을 장악했고,
    이후 민노당과 진보당 당권파를 차례로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 논리의 대표적인 논자는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등이다.

    즉 <경기동부연합>은 [주사파]들이 주도한 조직으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거쳐 주류세력으로 급성장했고,
    이들이 이정희 대표를 마스코트로 내세우며, 대중성을 확보해나갔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필자가 수시로 이정희 대표를 [얼굴마담]. [기획상품], [마스코트]란 단어를 쓴 것은,
    이정희 대표가 <경기동부연합>의 이데올로그나 [주사파]의 핵심이 아니라는 뜻도 포함된다.
    그러니 본인 판단으로 후보 사퇴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경기동부연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이 그 실체를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정과정의 부정 등에 관여하는 있다는 내용인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기동부연합>은 1990년대에 활동하던 재야민주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지역지부로 존재한 적이 있던 단체이고,

    위 피고들이 의미한 <경기동부연합>은 조직을 갖춘 현존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물을 구심점으로 하고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정파 또는 계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마이클 등이 2002. 1.경 이정훈, 손정목, 이진강과 함께 주체사상을 주된 사상으로 하는 <일심회>를 결성하고,

    민주노동당의 당원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북한 공작원에 전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법원 2006고합1365, 서울고등법원 2007노929, 대법원 2007도7257, 이하 [일심회 사건]이라 한다)에서

    장마이클 등은 [민주노동당 내에 <경기동부연합> 출신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이용대, 이승헌, 김선동 등이 위 <경기동부연합>에 속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정이 인정된 점,


    ③ 2008. 1.경 민주노동당에서 PD 계열의 진보신당이 분리되어 나올 당시,

    김종철(당시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원장)은 2008. 1. 1.경 [민주노동당 내 자주파(NL)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온 제일 큰 원인]이라고 발언하였고,

    진중권(당시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중앙대학교 교수)은

    2008. 2. 4.경 [민주노동당 내에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고 온갖 편법으로 민주노동당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게재한 바가 있으며,

    이 밖에 과거 민주노동당의 소속이었고, 2012. 3.경에는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였던 심상정은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주목이 됐던 것은 그만큼 통합진보당 내 힘을 가진 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 것]이라고 하여

    <경기동부연합>을 언급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 작성의 각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들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정파 또는 계파인 <경기동부연합>의 영향을 받고, 

    위 <경기동부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이정희, 심재환 등의 그간 사회활동 경력으로 볼 때,
    그들을 <경기동부연합>의 소속원이라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정희는
    [북한3대 세습], [6.25 남침설] 모두 답변 거부,
    사상 검증된 바 없다


    “원고 이정희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3명이 지역 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통합진보당의 대표이고,

    원고 심재환 또한 정치인은 아니나 변호사로서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이므로,

    그들의 정치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원고들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그에 불구하고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 또는 성명을 작성·발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위 피고들의 글, 기사 및 성명에서는 원고들의 과거 발언

    {‘6․25 전쟁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원고 이정희), ‘KAL기 폭파범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원고 심재환) 등},

    PD 계열 인물의 발언

    {‘민주노동당 내에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고 온갖 편법으로 민주노동당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 ‘김일성 신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고 회의를 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진중권) 등},

    앞서 본 [일심회 사건]의 판결문에 민주노동당 내에 존재하는 <경기동부연합>에 관한 언급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 등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통합진보당의 대표자인 원고 이정희나 그 남편인 원고 심재환 또한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 지을 수 없고,

    오히려 [일심회 사건]에서 장마이클 등이 작성한 문건에 민주노동당 내에 존재하는 <경기동부연합>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PD 계열 인물의 발언에서도 [주사파] 등을 원고들과 연관 지어 발언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심상정, 진중권 등은 원고들이 기존의 <경기동부연합>과 다른 행보를 보였으며,

    북한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가 있으나 [종북·주사파]로는 볼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한 사정 등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게시·보도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
    성명 및 기사가 진실이라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결에는 몇 가지 항변할 것들이 있다.

    이정희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고 해서
    그들의 사상이 공개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이정희 대표는 [북한의 3대 세습], [6.25 남칠설]에 대해서조차 답변을 회피하면서 검증을 피해왔다.

    더구나 법원은 심상정, 진중권 등이 이정희 대표가
    “기존의 <경기동부연합>과 다른 행보를 보였으며, 북한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가 있으나 [종북·주사파]로는 볼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한 사정 등을 엿볼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진중권의 발언을 근거로
    이정희 손들어준 법원,
    진중권의 이정희 막말은 어떡할 건가


    그러나 이런 진중권이 총선 이후 돌변하여,
    이정희 대표와 <경기동부연합>을 맹비난했다.

    "이정희 전 대표, 당신은 이미 정치적 생명이 끝났어요,
    그걸 모르고 돌아다니시면 [좀비] 취급 받을 겁니다"

    "이정희, 컴백. 현재 울산/인천 연합이 혁신비대위에 가담하고 있죠.
    이 중 울산이 좀 흔들리나 봅니다. 결국 울산을 회유하여 경기동부가 당권을 되찾겠다는 얘기죠“

    "이정희 대표, 진보의 아이돌에서 <경기동부연합>의 마리오네트로 드러나"

    “이렇게 어제의 [아이돌]은 오늘의 [처키]가 돼 버렸다.
    그녀가 <경기동부연합>을 위해 애써 가꿔온 이미지를 초개처럼 버렸을 때,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당권파가 [분당]을 각오하고 당을 장악할 결심을 굳혔다고 짐작했을 것”

    강남 스타일, 가장 엽기적 버전. 무릎 꿇고 사과하고 눈물 흘리며 반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언닌, 평양스타일”, 신나게 말춤이나 추고 있으니. 정신병동 보는 거 같아요”


    만약 1심에서 진중권의 발언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면,
    2심에서 바로 이정희를 <경기동부연합>의 처키라 규정하고,
    [평양 스타일]이라 종북성을 비판한 진중권의 발언을 근거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

    진중권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정희 대표는 노회찬, 심상정 등 PD계열이 진보정의당을 창당하여 떠난 뒤,
    통합진보당의 대선 후보, 현재는 당 대표를 맡고 있다.

    심상정, 진중권이 등이 인정한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통합진보당에서
    이정희 대표가 어떻게 대선후보와 당대표 등을 두루 역임할 수 있겠는가.

    <경기동부연합>은 통합진보당의 기관지 수준인 <민중의소리>에서도 인정한 핵심 정파이다.
    정파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한 이념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정파 조직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즉 이정희 대표가 <경기동부연합>이 추천한 대선후보, 당대표라 하더라도
    <경기동부연합>을 창립한 [주사파] 핵심 멤버라는 주장은 아니다.

    법원은 이를 너무 도식화해,
    [주사파]가 만든 <경기동부연합> 소속원 전체가 [주사파]이니,
    이정희 대표도 [주사파]라는 식으로 논리를 이어나갔다.

    친노계에서 노선이 조금 다른 이용섭 의원을 전당대회에서 밀어올리듯이
    정치권의 정파는 변화무쌍한 정치공학을 활용한다.

    그 점에서 <경기동부연합>이 이정희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운다는 주장을,
    이정희 대표의 개인 사상까지 재단한다는 의미로 앞서가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다.


    [종북]이란 단어로 패소,
    거짓 선동한 진중권, 김용민 등에
    법적 책임 물을 것


    필자는 물론, <뉴데일리> 측은 2심을 준비할 예정이다.

    반면 부분 승소는 했지만
    [종북]과 <경기동부연합>에서는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정희 대표도
    2심을 준비할 것이다.

    2심에서는 [종북]과 <경기동부연합>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지엽적인 사안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도록, 철저히 재판을 준비할 것이다.

    아울러, 마치 [종북]이란 단어만 쓰면
    1,500만원의 손배액을 무는 것처럼 거짓말을 유포한
    진중권, 김용민, 국민일보 등의 언론사에 대해서도 따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