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세 환급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7급) 정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가 빼돌린 국세를 함께 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자 조모(44)씨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수법 등을 통해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돈 가운데 15억여원을 주식투자와 명품 구매 등에 썼으며 나머지는 친분이 두터운 조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시가 5억여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승용차 등 고급 외제차를 사들이는 데 탕진했다.

    1,2심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52억원이 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 명목으로 편취한 행위는 범행방법, 기간, 액수 등에 비춰 그 책임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