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진중권 인터넷 게시물 헌소 각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는 분쟁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을 임시 차단토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사평론가 진중권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씨는 2009년 6~8월 포털 `다음'에 문화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칭하는 내용의 글 14개를 올렸다.

    이에 변씨가 삭제를 요청하자 다음은 글을 일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진씨는 게시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는 다음이 약관을 위반한 채무불이행 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게시물로 인한 이해당사자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가 삭제 또는 임시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진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음의 귀책사유나 불법행위 고의ㆍ과실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일반 당사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에 대해 나중에 헌재가 위헌결정을 했다고 해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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