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땅, 시세와 3,500만 원 차이…매입 아닌 ‘상환완료’ 표기부인 인테리어 회사, ‘08년과 ‘09년 소득세 체납했다 몰아 내신고재산과 실제 재산 차액 문제는 ‘정치권 고질병’ 비판 일어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보면 그 또한 ‘기성 정치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향 땅의 재산 신고가액과 부인 인테리어 회사의 세금체납.
    박원순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중에는 고향인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1173번지 일대 3,528㎡(1,070여 평)의 논밭이 있다.

    박 후보가 신고한 금액은 3,902만 원. 하지만 창녕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실제 토지 거래가격은 평(3.3㎡) 당 7만 원 선으로 약 7,7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약 3,5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 땅에는 또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박 후보는 이 땅을 성인이 된 후 다른 이로부터 매입한 게 아니라 1962년 ‘상환완료’라고 되어 있다.

    등기부등본 상 ‘상환완료’라는 표기는 이승만 정부 시절 토지개혁 때 배분받은 땅값을 정부에 모두 치렀다는 뜻이다. 1962년이면 박 후보의 나이는 6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후보의 부모가 그에게 땅을 물려주기 위해 관청과 함께 ‘편법’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 후보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도 문제가 있었다. 박 후보의 부인 강 씨가 실질적인 오너라고 알려진 이 회사는 2008년 282만 원, 2009년 838만 원, 2011년 107만 원의 소득세를 체납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할 때는 “현재 모든 체납액을 다 냈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박 후보의 재산신고액이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할 때 실제와 ‘큰 차이’가 없고, 그의 부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체납한 소득세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미 세금을 모두 냈기에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박 후보의 고향 땅 또한 '땅투기'와는 거리가 먼 데다, 1962년 당시 해당 지역의 땅값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 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월세 250만원의 강남 60평형대 아파트에 살며 체어맨(배기량 2799cc)과 그랜드카니발(2902cc) 등 2대의 승용차를 굴리는 박후보의 부인이 최근 5년간 3번 1,227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다 박후보의 출마를 앞두고 부랴부랴 세금을 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씁쓸해 하고 있다. 이른바 시민운동을 하며 누구보다 편법에 대해 강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왔던 박후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