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에 갤럭시탭 판금 가처분 항소濠법원에 통신표준 특허침해 소송 제기
  • 애플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독일과 호주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내 판매ㆍ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같은 지역의 고등법원에 16일(현지시간) 중으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소장에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고,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무효라는 취지로 지난번 가처분 결정의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과 애플의 제품(아이패드2)이 미니멀리즘(간결함), 모던한 형태, 평면 스크린, 둥근 모서리 등에서 닮았다"며 가처분을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삼성은 또 이날 호주 시드니 소재 뉴사우스웨일즈 법원에 애플 본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판매 금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애플의 아이폰4, 아이패드2, 아이폰3GS 등 3개 통신 기기가 삼성의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7건으로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삼성 관계자는 "우리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 특허는 디자인 특허와는 차원이 다른 핵심 소송으로,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 7월 28일 애플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