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성폭행한 親父 쇠고랑
  • 자신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나쁜 아빠' 두 명이 징역 6~7년의 중형을 언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40)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형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팔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 이들은 향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억압한 뒤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힌 뒤 "피해자와 남은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올 1월까지 당시 8살, 9살에 불과했던 초등학생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 5월 자신의 9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