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여있다.
    ▲ 사진 =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여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준용)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대로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교육감 선거 후보사퇴의 대가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재판부가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2억원이라는 거액이 통상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규모의 돈이 아니고,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된 점도 대가성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선의로 줬다고 하면서 돈 전달자 사이에는 차용증이 작성된 점과 검찰이 이를 증거물로 실질심사에 제출한 것도 곽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점쳐진다.

    증거인멸 우려는 곽 교육감이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하는 상황이라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범죄 사실이 소명된 상황에서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진술은 오히려 재판부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는 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사건은 돈으로 상대 후보를 사퇴하게 해 민의를 왜곡시킨 중대 선거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해온 검찰의 주장도 재판부의 구속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