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상당부분 무죄, 징역형은 유지 대법원 형 이어질 경우, 의원직 '상실'
  • 강성종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웃었다. 수십억원대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9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무죄가 나와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자신의 거주지 거실 증축에 쓰인 공사대금을 교비에서 지급받아 사용한 부분, 교비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인테리어업체 대표와 공모해 교비 2억원을 빼돌린 점 등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하지만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5억7천만원의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의 핵심적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신흥대학의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지원을 묵시적-포괄적으로 승인한 점과 거래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사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횡령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만큼 그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볼 때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했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재단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무죄 부분과 관련해 강 의원의 처남 등 관련자들은 유죄가 난데다, 혐의를 입증할 장부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고 비자금 사용처도 규명했다. 무죄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에서 각종 교비 66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