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등 친북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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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한국 국적자 등 친북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총련 등 북한 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 국내 가족관계 등록 등의 국민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사상이나 이념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며 "다만, 여권 발급 심사를 강화하거나 국적법 개정으로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가 친북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을 검토하고 나선 이유는 북한이 친북단체를 통해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총련계 한국 국적 회복자는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조선 국적을 가진 조총련계 동포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족관계 등록 등을 통해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2~3주 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선관위측은 "많은 국민이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손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되는 재외선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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