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의 처조카로써 북한의 실상을 남한에 알리고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하고자 집필했던 '김정일 로얄 패밀리'의 저자인 이한영씨가 숨진지 10년이 지났다. 탈북자동지회와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 등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26일 서울 송파구 농수산물도매법인협회 7층에서 이 씨 사망 10주기 추모 기도식을 열었다. 특히 이날 이 씨의 부인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며 근황을 알렸다.

    신상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부인 김씨(39세)는 현재 몇몇 지인들에게만 신상을 밝히고 있으며 주거지와 거주지를 다르게 등록하고 경기도에  숨어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름도 가명을 쓰고 주거지와 거주지를 다르게 해 놔 사람들이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인은 죽기 얼마 전부터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의미있게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며 "앞으로 고인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탈북자들을 도와 그가 저승에서 이 곳을 편안하게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추모식을 맞는 심정을 전했다.


    그는 이어 "추모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 사건의 악몽으로 삼일 밤을 설쳤다"며 "내 삶에 청천벽력과 같았던 지난 1997년의 일이 발생한 후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요즘 하루하루의 삶에 묻혀 지나가나 싶었다. 그러나 삼일 밤을 설치며 그 사건은 삶에 묻혀지지 않았고 단지 내가 아픔을 외면하면서 살려고 했음을 알았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딸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딸이 너무 어린 나이에  가슴아픈 사건을 맞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쉬쉬했었다. 그러다 2004년 고인의 책을 재출간 하는 시점에 가족들과 회의를 거쳐 고인의 사건 내용을 알려줬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아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딸과 함께 얼마전 고인의 산소를 다녀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울러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면 지난 10년동안 고 이씨와 나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 정의구현에 기름진 거름이 되는 것"이라며 "고인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마음과 훈훈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에 따뜻한 가슴으로 저희 곁에 있을 것"이라고 추모식에 참석한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과 관련해서도 그는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 주위에 많이 힘이 되어주신 분들 덕분에 3년 넘게 걸린 재판의 1심 2심 승소로 고 이한영씨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 눈 앞에 와 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인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긴 하나 이 세상에 진실이 있다고 믿기에 대법원 또한 유족의 손을 들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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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한영씨 약력

    1961년 4월 평양 중구역 대동문동 출생(본명 리일남)
    1972년 9월 만경대 혁명학원 입학
    1978년 9월 모스크바 외국어대학 어문학부 입학
    1982년 9월 28일 스위스제네바에서 서방으로 탈출 10월 1일 서울 도착
    1984년 3월 한양대 연극영화과 입학
    1987년 12월 KBS 입사(국제국 러시아어 방송 PD)
    1988년 88서울 올림픽 통역 및 취재기자로 활동 12월 김씨와 결혼, 한국에서의 단란한 가정생활 시작
    1990년 4월 KBS 퇴사, 사업시작 한강주변 아파트 조성 건축사업에 투신, 사업가로 활동
    1996년 2월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필자의 이모, 2002년 사망)일행 모스크바 탈출기사 보도 후, 그동안의 은둔생활에서 벗어나 공개활동 시작
    1996년 6월 1일 '대동강 로얄패밀리 서울 잠행 14년' 출간.
    1997년 2월 15일 경기도 분당 아파트 앞에서 괴한에게 권총 피격
    1997년 2월 25일 사망, 경기도 광주군 묘소 안장(통일공원으로 이장 예정)
    2003년 2월 24일 고 이한영 사망 6주년을 맞아,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2004년 2월 고 이한영 사망 7주기 추모 및 '김정일 로열패밀'출판기념회 개최
    2004년 12월 1심 재판 원고 승소 판결
    2005년 11월 2심 재판 원고 승소 판결
    2007년 현재 대법원 계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