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민주당 북한민생인권법은 김정일 돕는 법”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회기 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뉴데일리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회기 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뉴데일리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남겨둔 29일 오전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회기 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도희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과 탈북자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희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수년 전에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을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 대신 민주당이 제안한 북한민생인권법은 명백히 북한인권법 제정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하고 “2400만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김정일의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와 대북 퍼주기 합법화를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직시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그간 여야의 대립으로 표류해온 북한인권법안을 재상정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해 4월 19일 법사위에 상정, 한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진전 없이 전체회의에 계류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상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