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채널 광고 관련 특정 언론이해단체 주장 대변”
  • 공정언론시민연대(이하 공언련)는 KBS 미디어비평(6월 24일 방송분)이 공정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언련 모니터팀은 24일 방영된 미디어비평에서 사회자 이승기 기자의 마무리 멘트 중 “종합편성채널은 광고영업을 직접 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언론노조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보유한 특정 언론사에게 광고가 쏠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광고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지역 언론과 종교채널, 영세한 방송사는 직격탄을 맞을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의견은 엇갈리는 분위긴데요. 미디어시장의 균형발전 , 그리고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분명해 집니다.“라는 내용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언련은 “미디어비평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종합편성채널 광고영업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특정 언론 이해단체들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어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종편의 직접광고영업은 안 된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영향력 있는 KBS 방송에서의 이러한 직접적 언급은 미디어랩과 같은 현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사안이 해당 방송사와 관련 있는 사안이므로 경쟁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일방적 주장을 주의해야 함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렇게 될 경우 광고시장이 혼란에 빠지고...’라는 표현은 불명확한 자의적 판단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