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 마련
  •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해외 합작 방송 프로그램이나 한국 선수가 출전하고 우리말로 중계하는 외국의 스포츠 중계방송도 국내 프로그램으로 인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외국과의 합작 프로그램은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30% 이상을 한국인이 투자하고 ▲기획 및 제작 형태 ▲기획 및 제작 인력의 구성 ▲투자 재원 등 방통위가 마련한 기준에 일정 수준 이상 부합하면 국내 프로그램으로 인정된다.

    또 외국과의 공동제작 협정에 따라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도 국내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 외국에서 제작된 스포츠 경기 중 한국 팀이나 선수가 출전하고 한국말로 해설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국내 제작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영국 방송사가 제작한 박지성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출전 경기 화면을 받아 국내 방송사가 한국어 해설을 더해 중계한다면 국내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다.

    지상파방송사는 전체 방송분량의 80% 이상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며 케이블TV SO와 위성방송은 50%,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40%를 각각 국내 제작 프로그램으로 방송 시간을 채워야 하는 의무를 진다.

    방통위는 "한국과 외국 사이의 공동제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6월22일까지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