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여욱환(32)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이석재 판사)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회부된 여욱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 ▲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여욱환의 차량과, 이를 뒤쫓는 피해자 차량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여욱환의 차량과, 이를 뒤쫓는 피해자 차량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재판부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다 피해자가 추격하는 걸 알고 정차한 점을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욱환은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행하는 박모씨의 BMW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8일 서울 신사동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준도 지난 14일 여욱환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