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무제한 허용 불가하다""외국 그래피티는 원작품 훼손하지 않아"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41.대학강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여)씨에게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술표현인 그래피티(graffiti) 방식'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스스로 경찰 체포 등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있음을 인정한 데다 외국 사례는 원작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란 점, 포스터의 홍보적 기능상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선고 직후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소 여부는 다른 분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0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