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법성 조각' 안 돼명예훼손 무죄…국회공개도 공소기각 유지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불법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또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봐 공소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X파일에 나오는 당사자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도청내용 공개로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해 수사를 촉구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달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기자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에도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전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녹취록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