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덕 목사, 12만 5000달러 내고 3개월만에 풀려나
  • 북한에 억류중인 전용수씨와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혐의로 지난 1998년 100일이 넘게 억류됐던 이광덕 목사는 16일 라디오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전씨의 신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자신의 경험상 선교활동에 따른 간첩혐의 적용은 어떤 대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의 미끼일 뿐"이라는 말했다.
    그는 지난 1998년 6월 두만강개발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지역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돼 103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바 있다.
    이 목사가 체포됐던 나진선봉은 몇 년 전 전 목사가 체포된 나선특별시로 개명된 곳으로 두 사람 모두 반공화국범죄행위라는 간첩혐의를 받았다.

    이 목사는 "북에 감금된 후 구타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지만 범죄행위에 대한 자백은 강요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먼저 석방 대가를 제시해 왔다"며 "구금이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크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북한의 요구대로 12만 5000달러를 지불하고 억류 3개월여만에 석방됐다.
    한편,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등 재미 단체들은 교회들의 무분별한 북한 선교활동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씨의 조속한 석방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