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에서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부친의 친자로 인정받은 북한 주민과 남한의 이복형제ㆍ자매 사이의 유산 상속 분쟁에서 법원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황윤구 부장판사)는 8일 조정기일을 열어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의 이복형제ㆍ자매인 권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100억대에 달하는 부친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낸 소송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의견차가 워낙 커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북 형제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면 등기 문제 등으로 복잡해질 수 있으니 상속 대상 토지 중 일부를 북한 가족 몫으로 떼어주는 방법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피고 측은 "조정보다는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원고 측도 "남한 자녀들은 이미 충분한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 대상 토지 전부는 북한 자녀 몫이어야 한다"고 맞서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한 이후 재혼해서 살다 숨진 선친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남한의 이복형제ㆍ자매와 새어머니 등이 나눠 가진 100억원대의 유산 가운데 자신들의 몫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윤씨 등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낸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부친 사망 후 재산분할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이 법원이 판결로 상속의 기본이 되는 자녀 신분을 인정받게 됐던 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