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범죄자 위치추적 법률 개정안 제출
  •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와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5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활용해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정보를 부착기간 동안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피부착자의 정보와 관련, 나이, 신체정보, 사진, 현재 위치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사유가 된 특정범죄의 요지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됐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추적 자료 열람이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 보호 감찰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될 뿐 주요 정보는 일선 경찰에 통보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아이들이 예비 피해자로 살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