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모든 행적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시스템화
  • “북한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면 어떤 여자와 자도 괜찮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NKSIS)는 27일 북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의 특권을 소개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정치국 상무위원은 다른 정치국 위원들과는 달리 모든 행적은 영원히 역사적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시스템화 되어있다는 것.
  • ▲ 북한 당중앙위 보고대회.ⓒ자료사진
    ▲ 북한 당중앙위 보고대회.ⓒ자료사진
    소식통은 “실제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닌 정치국 위원이나 당중앙위 비서국 비서만 해도 그들의 모든 행적은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본부당 그리고 국가보위부 제1국 해당 과에 의해 추적돼 자료로 남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의 행적은 비서진과 호위사령부 경호팀, 김정일의 호위사령부 보위부를 통해서 파악돼 문서로 1부만 작성되어 곧바로 서기실과 김정일에게만 보고된다”고 전했다.
    즉 국가보위부나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본부당 같은 최고위급 안보 및 인사 기관에서도 정치국 상무위원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조사나 제약도 할 수 없고 문건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정치국 상무위원은 절대로 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심지어 부인 외에 어떤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는지 까지도 흔적을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김정일이 1983년 12월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이제강에게 내린 비밀 지시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의 행적은 영원히 역사적 문서로 남게 해서는 안됩니다"는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정일은 1987년 여름 어느 날 최용해와 독대에서 “야, 용해, 너도 앞으로 상무위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말하면서 직접 “상무위원의 모든 것은 비밀로 역사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 특권이다”라고 언급해 거듭 확인된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