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마약 밀반입·투약, 죄질 나쁘다" 실형 언도
  •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흡연한 혐의(마악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민이 필리핀에서 직접 들여온 필로폰을 4회 투약하고 대마초를 3회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마약 범죄 특성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이같은 실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 사실 김성민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연예계 일각에선 김성민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 "재판 중 참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내비칠 경우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 선에서 처벌될 공산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9년 4월 마약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탤런트 주지훈(29)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검거될 당시부터 자신의 모든 혐의를 시인했던 주지훈은 여러 경로를 통해 참회의 뜻을 내비치면서 예상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마약 밀반입 혐의가 밝혀진 김성민의 경우 주지훈이 아닌 배우 윤설희(28)와 비교해야 한다"며 "윤설희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1년 동안 예학영(26) 등으로부터 1억여원을 건네받아 14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엑스터시(280여정)와 케타민(280여g) 등을 밀반입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성민은 2008년부터 3차례 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기는 수법으로 필로폰 일부를 밀반입한 사실이 인정돼 가중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민에게 가중 처벌은 물론, 정상참작을 함께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하는 한편 90만 4500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민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주식실패로 인한 우울증 증세에 시달려왔으며 ▲부모님의 병환이 깊고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구형량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성민 측은 아직까지 항소 제기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김성민의 평소 언행에 비쳐볼 때 항소심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