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상습적으로 성추행
  • 1년여에 걸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50대 남자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5.인쇄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중학생이던 의붓딸 A(16)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의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마다 수시로 A양을 방에 가두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A양은 이를 못 견뎌 수차례 가출을 하기도 했다는 것.

    A양은 지난 19일 경찰서를 찾아 "어머니가 새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참으려고 애썼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