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정신 상태와 우발적 범행 참작"
  •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길태의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원심에서 내린 사형선고를 파기하고 감형을 내린 것. 재판부는 김길태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점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유로 감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 연합뉴스
    ▲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 연합뉴스

    김길태는 지난 2월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서 여중생 이모(13세)양을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김길태는 바로 항소를 신청했다. 지난 9월 이뤄진 두 차례의 정신감정에서 1차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 2차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라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가 된 것은 측두엽 간질 때문에 사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

    측두엽 간질은 뇌에 있는 관자엽의 병변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발성 전간 발작으로 불면증과 공포감, 환청, 환각을 느끼게 하는 질병이다. 이에 김길태는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1심 사형선고를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김길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같이 김길태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다. 만약의 김길태가 교도소에서 나오게 될 경우 즉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