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18일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동창인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0시30분께 천안시내 한 호프집에 들어가 홀로 있던 업주 B(34.여)씨를 흉기로 위협, 번갈아 성폭행한 뒤 현금 등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3일 오후 10시40분께 시내에서 귀가중인 C(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인근 공터에서 성폭행하고 현금과 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성폭행 과정에서 온갖 변태 짓을 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