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이 드문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20대 초반의 회사원이 징역형을 산 뒤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1일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윤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혼자 가는 여성을 따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면서 "범행수법과 횟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를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착용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1명의 피해자 앞으로는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직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3-7월 충북 진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쫓아가거나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성추행한 뒤 도망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