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 시 필요한 안전 정보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20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고시는 지난 7월 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정된 것으로 과산화수소, 살리실릭애시드, 스테아린산아연 등 총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도록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은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등이 있다.

    또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표시 제품으로는 ▲샴푸를 제외한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를 제외한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이 있다.

    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알루미늄이 체내에 축정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데오드란트(체취방지용 제품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같은 안전 정보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 기재되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