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생수업체 공개해라" 판결
  • ▲ 발암물질이 포함된 생수업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뉴데일리
    ▲ 발암물질이 포함된 생수업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뉴데일리

    발암물질이 포함된 생수업체 명단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 생산업체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1심과 같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 브롬산염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는 생수에 함유 가능한 양을 0.01㎎/ℓ 이하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브롬산염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실시한 조사에서 전국에 유통중인 생수 79개 제품 분석결과 8.9%에 해당하는 7개 제품에서 국제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었다.

    먹는샘물 상품명을 공개하라는 소비자들의 여론이 확산됐지만 환경부는 업체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명단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안 팀장은 작년 7월 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명단과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및 최종결재자 등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에 환경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제품이름을 공개하겠다" 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동안 생수 사먹었는데...어떤 업체가 될지..", "물도 맘 놓고 못 마신다.", "이제 물은 끓여 마셔야 하나?" 며 제품명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